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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799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대구광역시 ○○구 ○○동 127-6(송달장소 : 경상북도 ○○군 ○○면 ○○리 482)대리인 임○○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7.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 복무중이던 1996. 3. 19. 근무초소에서 선임병으로부터 소총개머리판에 맞아 안구함몰 및 안과골절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공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인정되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9. 2. 19.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4. 23.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1999. 4. 29.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단에 복무중이던 1996. 3. 19. 구타로 인하여 안구함몰 및 안과골절의 상이를 입고 ○○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1996. 9월 국군○○병원 및 △△병원 등에서 입원치료 후 1997. 1. 23. 의병제대를 하면서 군병원 신체검사에서 5급판정을 받았고 1996. 6. 26. ○○대학교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복시와 안구운동장애가 지속될 것으로 되어 있고 1999. 2. 12. △△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이 발행한 진단서에도 우안 안구함몰이 더 진행할 수 있으며 외관상 목적으로 재수술을 요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등외판정처분을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국군대구병원에서는 2회에 걸쳐 청구인의 상이정도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구골절술후상태(우안), 안구운동양호”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 소정의 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등외판정되었으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과 병역법, 군인연금법상의 상이등급분류는 그 목적과 적용이 다른 것이므로 군병원에서 5급판정을 받았다고 하여 상이등급등급내판정을 반드시 받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병적증명서, 재결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8. 11. 30.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고, 1998. 10. 31.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 1998. 11. 10.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9. 2. 19.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청구하여 피청구인이 1999. 4. 23.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1999. 4. 29.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중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9. 2. 19.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1999. 4. 23.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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