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050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부산광역시 ○○구 ○○동 275-16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7.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9. 1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1951. 10. 15. ○○지구에서 전투중 좌하퇴부 파편창 및 제4지골절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전공상해당자로 인정되었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9. 5. 28.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7. 22.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이를 1999. 7. 23.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51. 10. 15. ○○전투에서 좌하퇴부 파편창 및 우 제4지골절의 상이를 입고 1954. 3. 27. 명예제대하였는 바, 당시에 입은 상이의 후유증으로 보행시 왼쪽 다리에 통증이 있고, 다리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해 심장에 이상이 있는 등 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인데도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1. 10. 15. 전투중 좌하퇴부 파편창 및 우 제4지골절의 상이를 입은 것은 인정되나 국군○○병원에서 2차례의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정한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하여 등외판정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과 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9. 15. 육군에 입대하여 1954. 3. 27. 명예제대하였다. (나) 1999. 3. 23. 육군참모총장이 확인한 국가유공자등록요건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좌하퇴부 정맥류 및 우 제4지 골절”로 되어 있다. (다) 1999. 4. 16.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전투중 좌하퇴부 파편창 및 우 제4지골절의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1999. 5. 28.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7. 22.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은 이를 1999. 7. 23.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부산○○병원에서 1999. 5. 18.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정맥류, 양측하지”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으로 “상기병명으로 보행시 동통을 호소하는 상태이며, 필요시 수술적 치료가 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51. 10. 15. 전투중 좌하퇴부 파편창 및 우 제4지골절의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9. 5. 28.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상이등급구분 신규신체검사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청구하여 1999. 7. 22.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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