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004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구 ○○동 525-5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9.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9년 5월경 월남전에서 전투중 상이(좌측 하지내 다발성 이물질 파편상)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인정되었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9. 7. 5.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8. 24.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1999. 8. 30.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작전중 적박격포에 의한 부상을 당해 6개월 정도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바, 그때부터 계속 부상의 후유증으로 다리를 절고 심한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으며 잠도 잘 못자는 등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정밀 검사를 포함한 지속적 관찰 및 치료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2차에 걸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 및 국가보훈처장의 재결을 거쳐 청구인의 상이가 전상으로 인정된 자로서, 상이의 후유증으로 다리를 절고 허리에 통증을 느껴 보행에 지장이 있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예우법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상이등급의 구분등)에는 신체상이의 정도에 따른 상이등급을 규정하고 있고, 1999. 7. 5. 과 1999. 8. 24.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구분 신규와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예우법시행령상 소정의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등외판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상이처가 예우법시행령에 규정한 상이등급구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규신체검사표, 재심신체검사표, 행정심판재결서, 전공상상이확인신청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진단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8. 11. 17. 발급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인은 1967. 10. 2. 입대하여 1968. 11. 16.부터 1970. 1. 6.까지 월남에 파병되었고, 1970. 9. 29. 제대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8. 11. 30.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9. 2. 1.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1999. 2. 11.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재결청으로부터 청구인의 상이(좌측 하지내 다발성 파편상)가 전상임을 인정받았다. (다) 청구인은 1999. 7. 5.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은 후, 1999. 7. 13.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8. 24. 국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받았고, 피청구인이 1999. 8. 30.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69년 5월경 좌측하지내 다발성 파편상을 입은 점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2차례의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각각 등외로 판정되었는 바, 그 판정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반증할 만한 다른 의학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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