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493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충청북도 ○○시 ○○동 ○○아파트 102동 510호 피청구인 충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11.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지방철도청 관내 ○○기관차 사무소 기관조사로 근무 중이던 1990. 3. 18.경 퇴근길에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신청을 하여 공상공무원요건해당자로 인정되었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1994. 6. 27. 신규신체검사 및 1994. 8. 29.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그 후 1999. 8. 9. 청구인의 재확인신체검사신청에 따라 1999. 8. 31. 이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로 판정되자 동 사실을 1999. 9. 2.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지방철도청 ○○기관차사무소 기관조사로서 근무중이던 1990. 3. 18. 퇴근길에 교통사고로 인하여 양측치골골절, 상완골분쇄골절, 팔의 신경손상 및 제4ㆍ5 추간판 탈출등의 상해를 입게 되어 지난 5년 동안 533일간에 걸쳐 4번의 수술,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완치되지 아니하였고 최근에는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인데다가 청구인의 장애가 영구적이라는 병원의사의 진단을 받은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한 것은 직장생활은 물론 가정의 일상적 활동조차 여의치 않은 현재의 청구인의 처지에 비추어 볼 때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따라 전문검진기관인 국군대전병원에 청구인에 대한 신규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 및 재확인신체검사를 의뢰하였고 그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관련법령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일정 정도에 미치지 아니한다는 판정을 받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 10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진단서, 공무상요양기간연장승인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사장이 1994. 5. 4.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기능직 9등급 공무원으로서 상이당시 ○○지방철도청 소속이었으며 상이 연월일은 1990. 3. 18.이고 공무를 마친 후 퇴근길에 교통사고로 상이(양측치골골절, 좌측요골신경마비, 좌측상완골분쇄골절, 좌측상완골골절및지연유합, 요추추간판탈출증의증, 제4ㆍ5요추추간판탈출증)를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1994. 5. 27.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1994. 5. 31.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1990. 3. 18.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공상공무원요건에 해당하는 자라는 내용으로 의결하였다. (다) 1994. 6. 25.자 의료법인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을 양측치골골절, 좌측요골신경부전마비, 좌측상완골분쇄골절및지연유합 및 제4ㆍ5요추추간판탈출증으로 적시하고 있다. (라) 국군○○병원에서 1994. 6. 27. 및 1994. 8. 29.에 청구인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로 판정되었다. (마) 1999. 8. 9.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1999. 8. 31.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로 판정되자, 1999. 9. 2.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양측치골골절 등의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청구인에 대한 신규, 재심 및 재확인 신체검사 결과 청구인의 상이 정도가 관련법령상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일정 정도에 미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서 등외 판정을 한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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