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586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경기도 ○○군 ○○면 ○○리 353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4.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이던 1996. 11. 29. 전투체육시간에 상이(좌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6.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공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인정되었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9. 12. 28.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2. 11.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0. 2. 2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전투체육시간에 다리를 다쳤으나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가 휴가시 시내 병원에서 좌측 무릎 관절부분 전방 십자인대가 끊어졌다는 진단을 받고 그 이후로도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의병제대 하였는 바, 청구인이 별다른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서 노동일을 할 수 밖에 없는데 현재 다리가 아파서 노동일도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외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된 것이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신체검사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군복무중이던 1996. 11. 29. 전투체육시간에 “좌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의 상이를 입고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상이가 공상에 해당된다고 인정하여 청구인을 전공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1999. 12. 28.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2000. 1. 11.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2. 11.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있으나 기능장애 경미”를 이유로 다시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2. 2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이(좌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에 대하여 1999. 12. 28.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이에 청구인이 2000. 1. 11.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2000. 2. 11.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 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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