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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062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인천광역시 ○○구 ○○동 ○○아파트 4동 109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7.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11. 25. 청진지구 전투에서 상이(두부, 우슬부 파편창)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8. 8.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전상해당자로 인정되었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2000. 5. 31. 한국○○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6. 5. 피청구인은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950. 11. 25. ○○지구 전투에서 머리와 우측 다리에 부상을 입고 부산 3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은 후, 1951. 5. 15. 의병제대하였는 바, 현재까지 부상의 후유증인 보행장애와 동통 및 이상감각증상의 지속 등으로 일상생활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관상으로 나타나는 현상만으로 장애가 없다는 이유로 신체부위별 등급기준에 맞추어 등외로 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상이등급판정은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 바, 청구인의 상이처인 “두부, 우슬부 파편창”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등외판정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8. 8. 23.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1950. 11. 25. ○○지구 전투에서 입은 “두부, 우슬부 파편창”의 상이가 전상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고,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2회(2000. 3. 28. 신규, 2000. 5. 31. 재심)에 걸쳐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슬부 파편창의 흔적이 있으나 관절운동이 정상이라는 정형외과전문의의 소견과 좌측 전두부에 두피열상이 있으나 경미하다는 신경외과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6. 5.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두부, 우슬부 파편창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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