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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707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북도 ○○시 ○○구 ○○동 56-3 ○○아파트 311호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8.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3. 3.경에 전투를 하다가 입은 우대퇴부관통창의 상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전상으로 인정받고, 2000. 4. 27. 대구○○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후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7. 27. 대구○○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마찬가지로 등외판정을 받자, 피청구인이 2000. 8. 5.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6ㆍ25전쟁 중이던 1953. 3.경 전투를 하다가 우대퇴부관통창의 상이를 입었으나, 급박한 상황하에서 제대로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전투를 계속하였다. 나. 그 당시에는 젊어서 참을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상이의 후유증이 점차로 심각해져가고 있으며, 단순히 다리를 절뚝거리는 것이 아니라, 심한 통증과 저림으로 하루하루 고통으로 연명해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대구○○병원에서 신규ㆍ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정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신규신체검사표, 재심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52. 7. 5. 육군소위로 임관되어 복무 중이던 1953. 3.경 강원도 ○○지구전투에서 입은 우대퇴부관통창에 대하여 2000. 2. 22.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피청구인으로부터 전상으로 인정받고, 2000. 4. 27. 대구○○병원에서 위 상이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한 결과 기능장애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등외로 판정되었다. (나)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2000. 7. 27. 대구○○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능장애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마찬가지로 등외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0. 8. 5.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경상북도 ○○시 ○○구 ○○동 소재 ○○정형외과의원의 2000. 6. 2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우측하퇴부 후ㆍ하방 파편관통상, 2. (의증)우하지신경손상(외상후 신경증)”이며,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한국전쟁 당시 상병 수상하였다고 하며, 이학적 검사상 파편관통상으로 보이는 창상반흔 관찰되고, 관통 당시 손상으로 의심되는 우하지 근육 및 신경 손상으로 인하여 우하지 근력약화, 동통, 저림, 근경련 등으로 일상 및 노동에 지장이 심할 것으로 사료됨. 지속적인 치료 및 경과 관찰 요하는 상태임”이라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우대퇴부관통창의 상이에 대하여 2000. 4. 27. 대구○○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능장애미약을 이유로 등외판정되었고,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2000. 7. 27. 대구○○병원에서 실시된 재심신체검사에서도 기능장애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마찬가지의 등외판정을 받은 것이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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