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7837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 경상남도 ○○시 ○○동 54-3 ○○연립 다동 101호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1.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8. 23. 육군에 입대하여 입은 우하퇴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전상으로 인정받은 후, 2000. 6. 21.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10. 25.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로 판정되자, 2000. 10. 30.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0. 11. 7. 산재의료관리원○○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6ㆍ25시절 파편을 맞은 후 “절단 중위지골 제2수지 우”, “우하퇴부 파편창”이 발생하였고 그 후 보행의 어려움을 겪던 중 최근에 새로운 증세인 “2차 우하퇴부 감염”이 발생되어 치료 중에 있으므로 일상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의학적인 견해와 청구인이 매일같이 느끼고 있는 통증 등에 비추어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 중에 상이(우 하퇴부 파편창)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부산○○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등외판정처분을 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유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재심신체검사결과통지서, 신체검사표(신규), 신체검사표(재심),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X-ray사진,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8. 2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 1951. 1. 4. 평남 ○○지구 전투에서 “우하퇴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1951. 7. 15. 명예제대하였다. (나) 청구인은 군복무중 상이(우하퇴부 파편창, 우수 인지 절단창)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0. 4. 28. “우 하퇴부 파편창”에 대해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 해당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0. 6. 21.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우측 하퇴부 파편창이 있으나 증상이 등급 기준에는 미달됨”을 이유로 등외판정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0. 7. 19.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10. 25. 부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로 판정되어 2000. 8. 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며, 위 신체검사표에 “우 하퇴부 파편창 있으나 기능장애 경미함”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 하상훈의 소견이 기재되어 있다. (마) 경상남도 ○○시 ○○동 소재 산재의료관리원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1) 절단 중위지골 제 2수지 우, 2)파편창 하퇴부 우, 3) 2차 감염 하퇴부 우” 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상기자는 6ㆍ25시절(환자의 표현) 파편을 맞은 후 상기 병명 발생후 <1), 2)>보행이 어렵고 최근 병명 3)이 발생되어 치료중으로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상으로 인정된 “우 하퇴부 파편창”에 대하여 부산○○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파편창이 있으나 기능장애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고, 달리 이 건 신체검사의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2차 우하퇴부 감염”이 전상으로 인정된 “우 하퇴부 파편창”으로 인하여 발생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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