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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694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서울특별시 ○○구 ○○동 78-33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11.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8. 18. 청구인의 상이(좌 전박부 관통총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10. 19. ○○보훈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11. 1.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2. 2. 13. 육군에 입대하여 1953. 6. 14. 수도고지 탈환 공격 중 좌 전박부 관통총창의 상이를 당하여 제○○육군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고 1954. 2. 13. ○○ 제○정양원으로 전원 하였다가 1955. 12. 3. 명예제대 한 바, 총상후유증으로 47년간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받아왔으며, 청구인의 진술은 전혀 믿지 않고 오직 근전도 검사 결과 장애정도가 미약하다는 소견만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상상이처로 인정된 “좌 전박부 관통총창”에 대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해 2000. 8. 18.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10. 19. ○○보훈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근전도 검사 소견 상 신경증이 확실하지 않다”는 소견으로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2000. 3. 20.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 중 부상”으로,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좌측 전박부 관통총창”으로, 해당기준번호는 “1-1”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보훈병원에서 2000. 7. 25.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좌 전박부 관통총창”의 상이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2000. 8. 18.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보훈병원에서 2000. 10. 19.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민중병원 근전도 검사 소견상 신경증이 확실하지 않음(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또 다시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11. 1.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1999. 12. 28. ○○대학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 전박 관통총상”으로, 치료소견은 “ㆍㆍㆍ 좌수외측부의 저림증상이 수시로 출현 호소하나 총상부의 신경, 조직의 손상에 의한 유착으로 오는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좌 전박부 관통총창)에 대하여 2000. 7. 25.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 후 청구인은 2000. 8. 18.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10. 19.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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