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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9009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형 표 강원도 ○○시 ○○동 44-41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2.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우측 하퇴부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받은 후 이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보훈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2000. 10. 17.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등외판정 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11. 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0. 9. 14. ○○병원에서 전문의료기를 사용하여 측정하고 진단한 결과 “우측하지에 감각저하와 보행의 불편이 있는 상태로 보행시 약간의 절룩거림을 볼 수 있으며, 양측 하지의 측정결과 우측이 좌측에 비하여 약 4㎝가 짧은 상태임”이라고 진단하였으며, 한국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을 때 동 진단서를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줄자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등 세심한 진단이 부족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전상으로 인정하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의결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정도를 판정하기 위하여 2000. 7. 4. 한국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 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병원에서 2000. 10. 17.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 되었는 바, 다년간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보훈병원전문의가 2회에 걸쳐 실시한 신체검사결과 청구인은 “우측하퇴부 관통상 소견 보이나 기능장애 경미, 하지단축 1㎝”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별표 3), 제15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52. 2. 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3. 6.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우 하퇴부 관통상”의 상이를 입고 제36육군병원 등에서 입원 치료 후 1956. 12. 1. 의병전역 하였다는 이유로 1999. 11.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투중에 위 상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2000. 5. 19.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록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에 대하여 2000. 7. 4. □□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측 하퇴부 관통상 소견 관찰되나 기능장애 경미”로 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등외판정 되었고, 이후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10. 17. 한국보훈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측 하퇴부 관통상 소견 보이나 기능장애 경미(하지단축 1㎝ 보임)”로 다시 등외판정 되어 피청구인이 2000. 11. 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2000. 9. 14. 강원도 ○○시 ○○동 소재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우측 하지 관통상 후유증”으로, 치료의견은 “--관통상을 입었다 하며 그로 인한 후유증으로 우측 하지에 감각저하와 보행의 불편이 있는 상태임. 보행시 약간의 절룩거림(Limping)을 볼 수 있으며 양측하지의 측정 결과 우측이 좌측에 비해 약 4㎝가 짧은 상태임”이라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우 하퇴부 관통상을 전상으로 인정받은 후 등급판정을 위하여 2000. 7. 4.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 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등외판정 되었고,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한국보훈병원에서 2000. 10. 17.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등외판정 되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우측 다리가 좌측 다리에 비하여 단축된 상이처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제대로 판단하지 아니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의 진단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우측 하퇴부 관통상 뿐만 아니라 그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기능장애에 대하여도 진단을 한 사실이 분명하고 진단 결과 기능장애경미로 판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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