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423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경상북도 ○○시 ○○면 ○○리 659-3번지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4.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요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1. 1. 17. 부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1. 1. 18.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사변시 젊은 나이로 국군에 지원하여 ○○ 신령전투, ○○ 안강전투 등 수많은 전투에 참여하여 조국을 위해 싸웠고 특히 1950년 12월 중순 안강전투에서 적포탄에 척추를 부상당하고 엄청난 고통 속에서 눈길을 헤매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던 바, 기존의 진단서에 병명이 “퇴행성 척추염, 좌슬 퇴행성 관절염”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 “한국전쟁 당시 부상으로 요부에 파편상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것은 부당한 점,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는 산업재해상의 장애처럼 단순히 상흔을 토대로 등급을 판정할 성질이 아니라 조국의 운명을 결정지었던 피비린내나는 50년전의 온 민족의 상처를 토대로 판정해야 할 문제인 점, 현재 요부 파편창 뿐만 아니라 신경에도 장애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0. 12. 12. 대구○○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신경외과 전문의가 판정기준미달로 분류하여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고, 2001. 1. 17. 위 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도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2000. 6. 20.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요부 파편창”으로, 현상병명은 “요추부 동통 및 좌슬 동통”으로, 상이경위는 “1950. 8. 21. 입대. ○○사단 소속으로 1950. 10. 안강지구 전투 중 적포탄에 척추 파편상, 좌측 무릎 부상 진술. 병상일지 :1952. 11. 15. ○○병참단 소속으로 제주도에서 전투중 상기 병명으로 1952. 12. 27. 5병 입원. 성명 정정 : 최○○에서 최○○(대구 병무청 366근거)”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0. 27. 청구인이 군복무시 전투 중 “요부 파편상”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하고, 이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 인정기준 제1-1호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다) 대구○○병원에서 2000. 12. 12.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요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요추부 3군데 반흔 조직 있으나 신경증상은 없고 이로 인한 척추 손상은 없음(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다. (라) 대구○○병원에서 2001. 1. 17.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2000. 12. 12. 소견 동일(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다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으며, 피청구인은 2001. 1. 1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경산시 ○○동 소재 ○○정형외과의원의 진단서(2000. 12. 11)에 의하면, 병명은 “퇴행성 척추염, 좌슬 퇴행성 관절염”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병명으로 요추 및 양슬의 통증을 호소하며 한국전쟁 당시 부상에 의한(환자담) 요부에 파편상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요부 파편창)에 대하여 2000. 12. 12. 신규신체검사를 한 결과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고, 2001. 1. 17. 재심신체검사를 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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