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383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상북도 ○○군 ○○면 ○○리 153 피청구인 안동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6.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좌대퇴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2001. 1. 17. 대구○○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분류ㆍ판정된 후 2001. 4. 18. 같은 병원에서 실시된 재심신체검사에서도 등외로 분류되자,피청구인이 2001. 4. 24.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등급을 등외로 결정ㆍ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51. 8. 20. 입대하여 1952. 4. 28.경 ○○지구 전투에서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목 밑 후두연골에서 파편 2개, 우족관절에서 파편 2개를 제거한 후 1952. 8. 11. 명예제대하였다. 나. 그 후 1952. 8. 15.에는 청구인의 친구이자 전우이기도 한 청구외 이○○과 김○○이 청구인을 방문하여 ○○병원장이 발행한 진단서와 소견서를 읽어보았는데, “노후 기력쇠진시에 파편 후유증의 재발 농후”라고 기재되어 있었다는 증언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현재 앓고 있는 신체마비증상은 위 상이로 인한 것이 분명함에도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외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대구○○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등외로 분류되어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외로 판정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피청구인과 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문진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좌대퇴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2001. 1. 17. 대구○○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좌대퇴부 상흔 없다 함. 우족관절부가 상이처라 주장함”이라는 소견으로 등외로 분류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1. 4. 18. 대구○○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하였는데, 문진표에 의하면 당시 청구인은 우족관절부 통증, 부종, 근위축을 호소하였으며, 정형외과전문의는 “좌대퇴부에 증상이 정상범위”라는 소견으로 등외로 분류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에 따라 2001. 4.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경상북도 ○○군 ○○면 ○○리 소재 ○○외과의원의 2000. 4. 2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상세불명 하지의 손상의 후유증(우측 하지 파편상), 달리 분류되지 않은 단일 관절염(우측 족관절), 만성 점액낭염(우측 외측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좌대퇴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대구○○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분류ㆍ판정되었고,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다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도 마찬가지로 판정된 것인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우족관절 파편창의 상이를 주장하나, 청구인이 인정받은 상이는 좌대퇴부 파편창으로서, 우족관절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는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거나, 기존의 상이명이 잘못된 것이라면 이를 수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신체검사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미 전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결정한 이 건 처분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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