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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428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경기도 ○○군 ○○변 ○○리 356-6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5.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48. 12. 16. 경찰공무원에 임용되어 복무중이던 1969. 12. 30.○○리 국도상에서 실족으로 입은 “우 하퇴부 골절”을 공상으로 인정받아 2000. 11. 30.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2000. 12. 30.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1. 1. 30.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등외로 판정되자, 2001. 2. 8.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① 6.25사변 당시 대구 ○○산에서 게릴라소탕작전 중 계곡으로 떨어져 우대퇴부 전자간 및 경골골절상을 입었고, ② 1967년 ○○경찰서 대공요원으로 복무 중 서해안 대간첩 경비초소에서 연탄가스 중독으로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10개월 입원치료를 하였으며, ③ 1969년 11월경 ○○경찰서 수사과 요원으로 요인경호경비차 출동 중 빙판에 미끄러지면서 우하지 발목 골절상으로 ○○의원에서 3개월간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데, 피청구인은 위 ①, ②항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③항 일부만을 공상으로 인정하였는 바, ①항에 대한 기록은 없으나 당시 △△경찰서 동료가 보증하겠다고 약속해 주었고, ②, ③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상의료승인대장을 찾았으므로 ①, ②항도 인정되어야 하며, 또한 청구인은 6.25사변 당시 ○○군과 ○○군 경계지점에서 ○○주변의 경비근무 중이던 1950. 9. 17. 30여문의 포가 일제 포격하는 바람에 귀에 충격을 받아 현재 난청상태이지만 증명할 기록이 없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고, 화상부위의 피부 봉합수술이 잘못되어 고름이 생겨 현재까지 치료받고 있으며, 고도신경장애로 인하여 90도 이상 굴절이 되지 않고, 우측 다리의 신경마비로 장시간 앉아 있기가 힘들고 극심한 요통으로 고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등외판정을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경찰로서 복무중에 입은 “우 하퇴부 골절”에 대한 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이 되었는 바, 보훈병원의 전문의가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우 하퇴부 골절 후 유합상태로 족관절 기능장애 미약”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을 밝히고 있어 등외판정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술조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심의사항 처분 안내서, 신체검사표(신규, 재심),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통보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8. 12. 16.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 □□, ◇◇, ☆☆경찰서 등에서 복무하다가 1973. 8. 29. ○○경찰서에서 정년퇴직을 하였고, 1951. 6. 25. 국방부장관으로부터 6.25종군기장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1950. 8. 2. ○○산에서 게릴라소탕작전 중 계곡으로 떨어져 우측 대퇴부에 골절상을 입었고, 1967. 11. 17. ○○해안초소에서 화상을 입었으며, 1969. 12. 30. ○○리 국도에서 요인경호경비차 출동 중 빙판에 미끄러지면서 우측 발목 골절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5.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2000. 7. 22. 국가보훈처장에게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1969. 12. 30.자 우 하퇴부 골절”으로, 현상병명을 “진구성 우측 전자간 및 경골골절, 우하지 화상, 좌측 전자간 골절”로 확인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송부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가 2000. 10. 20. 청구인이 주장하는 우측 대퇴부 전자간 골절 및 화상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경기도부상경찰관대장에 의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되었다고 판단되는 “우 하퇴부 골절”은 공상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00. 11. 2. 청구인의 “우 하퇴부 골절”이 공상으로 인정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한 다음, 2000. 11. 20.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받으라고 안내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0. 11. 30. 한국○○병원에서 “우 하퇴부 골절”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 하퇴부 골절, 족관절(비골) 골절 후 유합 후이며 족관절 기능장애 경미함”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2000. 12. 13.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2001. 1. 30.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 하퇴부 골절 후 유합상태로 족관절 기능장애 미약”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1. 2. 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된 “우 하퇴부 골절”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실시한 신규신체검사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족관절 기능장애 경미함”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재심신체검사에서도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 하퇴부 골절 후 유합상태로 족관절 기능장애 미약”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달리 청구인이 우 하퇴부 골절“이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재심신체검사결과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6.25사변 당시 팔공산에서 게릴라소탕작전 중 입은 우 대퇴부 전자간 및 경골골절과 1967년 ○○대간첩 경비초소에서 입은 화상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상의료승인대장에 의해 공상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화상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등외판정을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처에 대하여 이미 피청구인으로부터 공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처분을 받은 후 그 상이처에 대하여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다면 전공상추가확인신청 등을 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상 또는 공상 상이처를 추가로 인정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신체검사는 전상으로 인정된 상이처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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