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459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16 (15/8) 대리인 청구인의 부 박 △ △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5.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5. 1. 4.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96. 2.경 축구를 하다가 입은 “수핵탈출증(L4-5)”을 공상으로 인정받아 2000. 12. 22.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2001. 2. 13.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1. 3. 29.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등외로 판정되자, 2001. 4. 2.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체육훈련 중 상대방의 강한 태클에 쓰러져 허리에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치료 중 상태가 악화되어 의병전역을 하였는 바, 그 당시 부상으로 화장실 사용에서부터 일상생활이 자유롭지 못해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신세가 되었고, 그 동안 물리치료, 민간요법, 한방치료 등을 하였으나 자주 재발되는 관계로 경제적으로 어려워 치료를 포기한 상태인 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령에는 신체상이 5-10%를 기준으로 7급 판정을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 청구인은 신경장애로 경미한 노무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거나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6급 등의 상이등급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등외판정을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신규, 재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결과통지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1. 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6. 2.경 축구경기를 하다가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1996. 3. 14. 국군○○병원에서 수핵탈출증(L4-5)의 진단으로 치료하다가 국군△△병원을 경유하여 국군□□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를 받다가 1996. 6. 28. 상병으로 의병제대를 한 다음, 2000. 5.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1. 3. 청구인의 수핵탈출증(L4-5)이 공상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0. 12. 22. 한국○○병원에서 수핵탈출증(L4-5)에 대하여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하지 방사통 호소하나 특이 신경증상 없다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2001. 2. 13.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2001. 3. 29.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요통증상이 미약하다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등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1. 4. 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신경장애로 경미한 노무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므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재심신체검사에서도 종전과 같이 등외로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달리 청구인이 상이가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이 건 재심신체검사결과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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