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292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손 ○ ○ 경상북도 ○○시 ○○구 ○○읍 ○○리 406번지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6.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인 “좌 상지, 우 하퇴부 관통상(비골 골절)”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4. 18. 대구○○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1. 4. 20.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 전쟁 중 전투가 가장 치열했던 해에 신병훈련을 마치고 수도사단 ○○연대 소속으로 ○○지구 전투에 참전하여 고지를 공격하라는 명령에 따라 최선봉에서 돌격을 하다가 적의 집중사격을 받아 양쪽 팔과 양쪽 다리에 중상을 당하였고, ○○야전병원에서 약 1개월간 입원치료 후 원대복귀 하여 다시 전투에 참가하였으며, 휴전 후 후유증으로 ○○육군병원에서 4개월간 입원치료 하였는 바, ○○의료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2부와 X-ray 사진 2부에도 나타난 바와 같은 청구인의 상이는 상이등급구분상의 7급 401항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처인 “좌 상지, 우 하퇴부 관통상(비골 골절)”에 대하여 2001. 2. 20.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고, 2001. 4. 18.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도 전문의로 구성된 심사위원으로부터 “좌 상지 주관절부 상흔, 우 하퇴 파편 내재 외 특이소견 없음”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안내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3. 2. 8.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54. 5. 20. 의병제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군경력란에 “입원 : 1954. 2. 9.(15H) 전남 여수 약 4개월”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11. 15.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치핵, 골절 비부 우측”으로, 현상병명은 “1.관통상, 우측 하지, 좌측 상지, 2.우측 슬관절 손상 후유증”으로, 상이경위는 “1953. 2. 8. 입대 후 ○○사단 소속으로 ○○지구 전투 중 1953. 7.경 좌 하지 및 좌 상지 관통상, 양 하지 슬관절부 부상으로 ○○육군병원 입원 명예제대 진술. 병상일지 : 위 원상병명으로 1954. 2. 11. ○○육군병원 입원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2. 22.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전투 중 “좌 상지, 우 하퇴부 관통상(비골 골절)”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보고 동 상병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하기로 하며, 청구인을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1. 2. 20. 대구○○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좌 상지, 우 하퇴부 관통상이 있으나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됨(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고, 2001. 4. 18. 대구○○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좌 상지 주관절부 상흔, 우 하퇴 파편 내재 외 특이소견 없음(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으며, 피청구인은 2001. 4. 20.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지방공사 경상북도 ○○의료원의 2001. 5. 15.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파편상 후유증(우 하퇴부, 좌 주관절부), 양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한국전쟁시 수상당하였다고 하며, 이학적 검사상 우 하퇴부에 파편상흔과 근위축 소견이 있고, 단순 방사선 사진상 파편 조각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우 하퇴부 및 좌 주관절부에 있으며, 양 슬관절은 심한 퇴행성 소견이 있고, 현재 동통과 저림 증상으로 보행장애와 노동력 소실 및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다고 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병원의 2001. 6. 23.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파편상 후유증, 두부”로, 비고란에는 “한국전 당시 수상을 주장하는 환자로서 간헐적인 두통을 호소하고 방사선 검사상 전 두부 부위에 금속성 이물질이 나타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좌 상지, 우 하퇴부 관통상(비골 골절)”의 상이에 대하여 2001. 2. 20. 대구○○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고, 2001. 4. 18. 대구○○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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