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243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민 ○ ○ 서울특별시 ○○구 ○○동 ○○ 아파트 201-305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6.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7. 13.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50. 11. 20. 평안북도 ○○지구 전투에서 입은 “두부ㆍ 안면부 파편창, 좌 하퇴부 관통창”에 대하여 전상으로 인정받아 2001. 1. 31. 한국○○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2001. 2. 21.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3. 28.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등외로 판정되자 2001. 4. 2.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7. 13.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0. 11. 20. 평안북도 ○○지구 전투에서 머리와 얼굴 및 좌측 다리에 관통상을 입어, 현재 다리는 통증이 심해 지팡이를 짚고 다니고, 머리는 두통으로 잠을 잘 이룰 수 없는 상태이며, 눈은 안면 눈 아래 파편상으로 눈을 뜰 수 없는 지경임에도 불구하고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 신경외과 전문의 및 일반외과 전문의 모두 증상이 경미하다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종합판정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현상병명과 관련된 병원진단서, 국가유공자(상이등급)비대상결정통지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두부ㆍ안면부 파편창, 하퇴부 관통창(좌)]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1. 1. 31.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1. 2. 21.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1. 3. 28.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정형외과 전문의는 “기능장애가 경미”, 신경외과 전문의는 “신경증세 미비”, 일반외과 전문의는 “증상이 경미” 하다는 소견으로 각각 판정하였다. (다) 서울특별시 ○○구 ○○동에 소재한 한국○○병원에서 발급한 청구인의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경골 만성 골수염(좌)”으로 향후 치료의견으로는 “향후 주기적인 추시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두부ㆍ안면부 파편창, 하퇴부 관통창(좌)]로 인하여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어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체검사는 동법의 적용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자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위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체검사결과 상이등급구분기준에 해당되어야하는 바, 청구인은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로 판정되었고, 재심신체검사에서도 종전과 동일한 등외판정을 받아 위 법적용대상자에서 제외된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청구인의 상이가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어 이 건 재심신체검사결과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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