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666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홍 ○ ○ 서울특별시 ○○구 ○○동 371-1번지 ○○아파트 106동 303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7.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2. 7. 청구인의 상이인 “요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1. 3. 29.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2001. 4. 2.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5. 9. 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하다가 1967. 7.경 ○○작전중 “요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제○○후송병원 등에 입원치료후 1968. 4. 6. 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은 현재 위 상이가 악화되어 걷지도 못하는 상태이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2001. 3. 29.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심사위원인 신경외과 전문의는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요통이 있으나 증상미약”의 소견으로 등외로 판정하였으며, 종합판정도 등외로 판정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재심신체검사결과통지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65. 9. 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하다가 전투중 “요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제○○후송병원 등에 입원치료후 1968. 4. 6. 전역하였음을 확인한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1. 14.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의결하였다. (나) 한국○○병원에서 2001. 1. 29.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요통, CT 및 진단서(제4-5요추간판탈출증), CT상 파편(-)”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등외로 판정되었으며, 종합판정도 등외로 판정되었다. (다)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병원에서 발급한 2001. 7. 1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척추관 협착증 제4-5요추간, 제5요추-천추간”으로 되어있고, 향후치료의견으로는 “상기 환자는 상기병명으로 요통 및 보행장애가 있으며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01. 2. 7.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1. 3. 29.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요통이 있으나 증상미약”의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등외로 판정되었으며, 종합판정도 등외로 판정되었다. (마) 피청구인이 2001. 4. 2. 청구인에게 재심신체검사결과통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이 위 통지서를 2001. 4. 20.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한국○○병원에서 2001. 3. 29.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 및 소견은 “요통이 있으나 증상미약”으로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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