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132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경기도 ○○시 ○○면 ○○리 704-3번지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7.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4. 9. 청구인의 상이인 “우 상박부 파편창”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5. 28.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1. 6. 4.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사변 당시 우 상박부 맹관 파편창과 좌측무릎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는 바, 팔을 어깨 위로 반 밖에 올리지 못하고 두 다리를 쭉 뻗으면 좌측 무릎이 펴지지 않는 등 신체적 거동이 자유롭지 못하며,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으면 보행도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1. 3. 29. 실시한 신규신체검사 및 2001. 5. 28. 실시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상의 상이등급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안내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9. 1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57. 1. 10.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11. 23.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우 상박부 맹관 파편창”으로, 현상병명은 “우측 견관절부 파편창”으로, 상이경위는 “1952. 9. 11. 입대 후 ○○사단 소속으로 오성산 전투 중 1953. 4. 우측 팔 부상으로 춘천○○병원, ▽▽육군병원 및 ○○육군병원 입원가료 명예제대 진술.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53. 6. 7. ○○후송병원 입원. 1953. 6. 12. ○○육군병원 입원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2. 13.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전투 중 “우 상박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1. 3. 29. 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고, 2001. 5. 28.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우측 상박부 파편창에 의한 기능장애 경미함”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으며, 피청구인은 2001. 6. 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우 상박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2001. 3. 29. 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고, 2001. 5. 28.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도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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