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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365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배 ○ ○ 대구광역시 ○○구 ○○동 499번지 ○○타운 101동 607호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12.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상이(좌슬관절 전방십자인대 견연골절, 경골외과 견연골절, 우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의증, 내측측부인대 파열의증, 좌 제1족지 원위골 골절, 제2요추 횡돌기 골절, 우측 견갑골 극돌기 골절)에 대하여 2002. 9. 30. 대구○○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2. 10. 7.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구청 건설과 소속으로 ○○대로 배수펌프장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2001. 3. 23. 0시부터 ○○대로 배수로 기계준설 공사감독업무를 수행하여 같은 날 04:50경 ○○대로 수성교 지하차도 1차로선을 통제한 후 업무를 수행하다가 팔달교에서 상동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차량이 운전 부주의로 통제구간을 침범하여 사고를 당하였고 이 사고로 “좌슬관절 전방십자인대 견연골절, 경골외과 견연골절, 우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의증, 내측측부인대 파열의증, 좌 제1족지 원위골 골절, 제2요추 횡돌기 골절, 우측 견갑골 극돌기 골절”의 부상을 입었고 위 상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등외판정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장애정도를 감정한 결과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에서 노동력 상실률 31%로 판정된 점, 지체장애 5급 판정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미혼인 청구인이 장애인이 아니라 국가유공자로 떳떳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바란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4), 재심신체검사표, 재심신체검사문진표, 진단서, 심의의결서, 후유장애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의 2002. 2. 2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 4. 1. 공무원에 임용되어 대구광역시 ○○구청에 근무하던 2001. 3. 22. 04:50경 ○○대로 ○○하차도에서 상이를 입었고,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좌슬관절 전방십자인대 견연골절, 경골외과 견연골절, 우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의증, 내측측부인대 파열의증, 좌 제1족지 원위골 골절, 제2요추 횡돌기 골절, 우측 견갑골 극돌기 골절”으로, 현상병명은 “공란”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2. 6. 12. 청구인은 배수로 준설 공사감독 업무수행 중 교통사고로 “좌슬관절 전방십자인대 견연골절, 경골외과 견연골절, 우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의증, 내측측부인대 파열의증, 좌 제1족지 원위골 골절, 제2요추 횡돌기 골절, 우측 견갑골 극돌기 골절”의 부상을 당한 것이므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공상 공무원에 해당된다고 심의․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2. 7. 24. 대구○○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동 신체검사표에 의하면, “좌․우슬관절 슬내장증 및 술후 상태, 좌 제1족지 원위골 골절 및 우측 견갑골 극돌기 골절은 기능제약 미약”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 및 “제2요추 횡돌기 골절 증상 거의 없음”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각각 등급기준미달로 분류되어 등외로 종합판정을 받았다. (라) 이에 청구인이 2002. 7. 26.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9. 30. 대구○○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측 슬관절부 전방십자인대 재진 술후 상태, 좌측 슬관절 골절 술후 상태”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 및 “증상미약 제2요추 횡돌기 골절”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각각 등급기준미달로 분류되어 등외로 종합판정을 받았고, 2002. 10. 7.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정형외과에서 발급한 2002. 2. 28.자 후유장해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슬 - 전방십자인대 견연골절 및 좌측견골 외과 견연골절, 우측슬 - 전방십자인대 및 내측부인대 파열 등”으로 되어 있고,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 결과 노동력상실률은 “좌측슬 14.5%, 우측 슬 19.3%로 합산하여 약 31.0%에 상당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상이등급의 판정은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공무수행 중 교통사고로 “좌슬관절 전방십자인대 견연골절, 경골외과 견연골절, 우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의증, 내측측부인대 파열의증, 좌 제1족지 원위골 골절, 제2요추 횡돌기 골절, 우측 견갑골 극돌기 골절”의 부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되어 공상 공무원으로 인정을 받았으나,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에서 “좌․우슬관절 슬내장증 및 술후 상태, 제1족지 원위골 골절 및 우측 견갑골 극돌기 골절은 기능제약 미약”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 및 “제2요추 횡돌기 골절 증상 거의 없음”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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