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092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경상북도 ○○군 ○○읍 ○○리 247-12 피청구인 □□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10.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무상 상이로 인정받은 제5요추 후궁협부 결손에 대하여 2000. 1. 27. 및 2000. 3. 29. 2차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위 등외판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고, 동 위원회가 2000. 8. 17.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실질적인 신체검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의 위 등외판정처분을 취소하여 청구인이 다시 2000. 10. 24. 재심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여전히 등외판정을 받았고, 추간판탈출증(제4-5번) 및 진구성압박골절 흉추 제12-요추2번에 대하여 추가로 전공상이확인신청을 하였으나 기인정된 제5요추 후궁협부 결손과 동일질병이라는 이유로 불인정처분을 받은 후 2001. 7. 20 다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1. 7. 21. 이를 일반우편으로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4. 9. 14. 육군에 입대하여 논산훈련소에서 복무중이던 1984. 10.경 낙법훈련 중 허리를 다쳐 국군○○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다가 1987. 1. 29. 만기전역하였는 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의하면 척추부상으로 경미한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는 7급802호의 상이등급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병원의 진단서와 청구인의 상이를 검사한 담당의사의 견해도 청구인의 기형상태를 인정한 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3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 8. 체간의 장애 나. 추간판탈출증은 척추에 대한 상이처의 등급기준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병원의 진단서에 의하여도 청구인의 상이가 위 등급기준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현재 상이처의 악화로 수술을 결심하고 있고 수술 후에도 정상인과 같은 육체노동을 할 수 없을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진단서, 등록신청서, 전공상심의결과해당통보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심의사항처분통보, 신체검사결과통지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문진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84. 9. 14. 육군에 입대하여 논산훈련소에서 복무하던 1984. 10.경 낙법훈련 중 허리를 다쳐 국군○○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다가 1987. 1. 29. 만기전역하였다는 이유로 “척추분리증 요추 제5번” 및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간 경도”의 현상병명으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11. 16. 청구인의 “제5요추 후궁협부 결손”이 군복무시 훈련 중에 입은 상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초진단명은 “척추붕괴증ㆍ요추 제5, 진구성 척추골절”로, 최종진단명은 “제5요추 척추 후궁협부 결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국군○○병원 1985. 3. 4. 입원, 국군△△병원 1985. 3. 14. 입원, 국군□□병원 1985. 4. 12. 입원, 1985. 11. 6. 퇴원”의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다) 대구○○병원에서 신경외과 전문의 청구외 김○○가 청구인에 대하여 2000. 1. 27. 및 3. 29. 실시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 결과 청구인의 상이인 “제5요추 후궁협부 결손”에 대하여 각각 “제5요추 후궁협부 결손, 비수술 상태임”, “제5요추 후궁협부 결손”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등외판정되었다. (라)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고, 동 위원회는 2000. 8. 17. 신체검사표상의 해당 소견란에 청구인의 상이정도를 청구인이 알 수 있도록 기재하여 등급기준미달판정의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실질적인 신체검사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의 위 등외판정처분을 취소하였다. (마) 대구○○병원에서 2000. 10. 24. 청구인의 “제5요추 후궁협부 결손”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신경외과 전문의 청구외 김○○의 “협부결손으로 인한 신경증상은 미약함”의 소견으로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이 2000. 10. 25.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바) 청구인이 2000. 11. 2. “추간판탈출증(제4-5번), 진구성압박골절 흉추 제12-요추2”의 상이를 추가하는 전공상이확인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5. 18. 청구인이 추가신청한 상이가 원상병명으로 기 인정된 제5요추 협부 결손과 동일질병이라는 이유로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다. (사) □□보훈병원에서 2001. 7. 20. 청구인의 제5요추 후궁협부 결손 및 압박골절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신경외과 전문의 청구외 지문표는 문진, 시진, 수진 및 청구인이 제출한 CT 4매를 통하여 검진한 후 “협부결손외 특이소견없음, 직거상 검사 운동이상 없음”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다시 등외판정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2001. 7. 21.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아) 경상북도 ○○군 ○○면 소재 ○○병원에서 발급한 1999. 7. 2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척추분리증 요추 제5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간 경도”로,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요통, 좌하지 방사통으로 검사결과 상기와 같은 진단으로 수술가료를 요합니다”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고,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 4동 소재 대구○○병원에서 발급한 2001. 10. 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통, 요추부 신경근 병변, 추간반 팽윤 제5요추-제1천추간, 제5요추의 협부결손, Reflex sympathetic dystrophy(좌측 하지)의”로, 비고란에는 “본 환자는 요통과 좌측하지 방사통, 좌측하지의 부종 및 감각저하를 주소로 내원하여 MRI 및 근전도검사상 상기병명 소견 나타나며 이학적 검사상 좌측하지의 Reflex sympathetic dystrophy가 의심됩니다.”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1. 7. 20.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협부결손외 특이소견없음, 직거상 검사 운동이상 없음”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등외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을 취소하라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재결청의 인용재결이 있었으나, 위 인용재결은 2000. 1. 27. 및 동년 3. 29. 실시한 신체검사의 경우 신체검사표상의 해당 소견란에 청구인의 상이정도를 청구인이 알 수 있도록 기재하여 등급기준미달판정의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실질적인 신체검사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을 이유로 한 것으로 2001. 7. 20. 재확인신체검사에서는 신경외과 전문의가 문진, 시진, 수진 및 청구인이 제출한 CT 4매를 통하여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실질적인 검사를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위 인용재결의 이유가 되었던 위법ㆍ부당사유는 제거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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