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0017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서울특별시 ○○구 ○○동 103-199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2.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 11. 1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2. 5. 2.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입은 “양 하퇴부 총상”을 전상으로 인정받아 2001. 7. 24.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1. 10. 30.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등외로 판정되자, 2001. 11. 5.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양 하퇴부 총상”을 전공상으로 인정받아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는 바, 현재 청구인은 부상부위가 아플 뿐만 아니라 보행시 발목과 발등이 부어오고 통증도 동반함에 따라 진통제ㆍ소염제를 복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소화가 되지 않아 위염이 될 정도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파편상 이외에 특이소견이 없어 상이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은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신규, 재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결과통지서(재심:등급미달)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11. 1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2. 5. 2.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양 하퇴부 총상을 입고 ○○사단 의무중대에서 치료후 1956. 4. 13. 전역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5. 11. 청구인의 양 하퇴부 총상은 전상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1. 7. 24. 서울○○병원에서 양 하퇴부 총상에 대하여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양 하지 파편창 외 특이 소견 없음”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을 받았다. (라) 청구인이 신규신체검사 결과에 불복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서울○○병원에서 2001. 10. 30.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 하퇴부 총상이 있으나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됨”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등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1. 11. 5.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로 판정되었고, 재심신체검사에서도 종전과 같이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달리 청구인이 상이가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위 신체검사결과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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