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1529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경기도 ○○시 ○○동 54 ○○타운 124-1501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1.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7. 14. 보훈심사위원회로부터 전상으로 인정받은 “우 상지 관통상”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해 2000. 10. 20. 및 2000. 12. 20. 서울○○병원에서 각각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모두 등외판정되었고, 청구인이 2000. 11. 13. “우 대퇴부 관통상"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신청을 하여 2001. 8. 24. 전상으로 추가인정받아 2001. 10. 30.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1. 11. 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중 1952. 1. 20.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우 상지와 우 대퇴부에 관통상을 입어 지팡이 없이 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비나 눈이 오면 통증이 심해 잠을 잘 수가 없는 점, “우 상지 관통상”에 대해서는 2회 신체검사를 하였으나 “우 대퇴부 관통상”은 1회만 신체검사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7. 14. 청구인이 1952. 1. 20. 강원도 금성지구 전투에서 “우 상지 관통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의 “우 상지 관통상”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해 2000. 10. 20.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 상지 관통상 관찰되나 이로 인한 기능장애 미약함”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12. 20.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 상지 관통상 기능장애 경미”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다시 등외판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위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우 상지 관통상”외에 “우 대퇴부 관통상”도 함께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1. 13. “우 대퇴부 관통상”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신청을 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7. 14. 청구인이 추가인정을 신청한 “우 대퇴부 관통상”에 대하여 청구인이 1952. 1. 20.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입은 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여 전상으로 추가인정한다고 의결하였다. (바) 청구인의 “우 상지ㆍ대퇴부 관통상”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해 2001. 10. 30.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 상지ㆍ대퇴부 파편창이 인지되나 장애정도가 경미하여 등급기준 미달”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1. 11. 6. 이를 통지하였다. (사) 경기도 ○○시 ○○구 소재 ○○정형외과에서 발행한 2000. 11. 1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 전박부 및 대퇴부 관통창(진구성, 치유성), 우 수부 수지굴곡장애”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우 대퇴부 관통상”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해 2001. 10. 30. 서울○○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 상지ㆍ대퇴부 파편창이 인지되나 장애정도가 경미하여 등급기준 미달”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피청구인은 전투중 “우 상지 관통상”의 상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어 이미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받은 청구인이 “우 대퇴부 관통상”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신청을 하자 “우 대퇴부 관통상”에 대하여 전상으로 인정하면서 청구인에 대하여 2001. 10. 30. 신규신체검사가 아닌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4호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 자의 하나인 전상군경이라 함은 군인 등으로서 전투중 상이를 입고 전역 등을 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법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1급 ~ 7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시행령 제9조의2에 의하면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법 제4조제1항제4호 등의 규정에 의한 상이를 입은 자의 요건을 갖춘 자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자에 대하여는 법시행령에 규정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에 법의 적용대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법 제6조의3제2항 및 법시행령 제13조ㆍ제16조에 의하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한 때에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신규신체검사 또는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자는 신규신체검사 또는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그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당초 전상으로 인정받은 “우 상지 관통상”은 이미 신규ㆍ재심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된 상태였으므로 보훈심사위원회가 2001. 8. 24. 청구인의 “우 대퇴부 관통상”에 대하여 전상으로 추가인정을 할 당시에는 청구인이 법 제4조제1항제4호 소정의 전상군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청구인이 비록 형식적으로는 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등록신청서)이 아닌 법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에 의해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상이처추가인정신청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2001. 8. 24. 전상으로 인정받은 “우 대퇴부 관통상”에 대하여 그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해 2001. 10. 30. 실시한 신체검사는 동법 제6조의3제2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소정의 재확인신체검사가 아니라 동법 제6조의3제2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제3항 소정의 신규신체검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청구인의 “우 대퇴부 관통상”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마저도 신청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