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026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성 ○ ○ 인천광역시 ○○구 ○○동 9-27 ○○아파트 201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7. 9. 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 중이던 1969년 5월 매복작전 중 입은 “좌 슬부ㆍ이부 파편창”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받아 2001. 8. 28.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1. 11. 27.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등외로 판정되자, 2001. 12. 1.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시 적의 수류탄 파편에 의하여 왼쪽 무릎ㆍ머리ㆍ귀 부위에 상이를 입고 월남 ○○후송병원에서 2개월간 치료를 받았으나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역하였고, 전역 이후 위 상이처의 후유증으로 다리가 마비되면서 통증이 심하며, 평소 머리가 무겁고 귀에서는 이명현상과 함께 난청현상도 나타나고 있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해 등외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신규, 재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결과통지서(재심:등급미달)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9. 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 중이던 1969년 5월 작전 중에 “좌 슬부ㆍ이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제 ○○후송병원에 입원ㆍ치료 후 1970. 7. 25. 전역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6. 8. 청구인의 “좌 슬부ㆍ이부 파편창”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1. 8. 28. 서울○○병원에서 “좌 슬부ㆍ이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좌측 슬부 다발성 파편창 및 파편잔류 있으나 기능장애는 등급기준에 미달됨”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과, “좌측 이부 파편창을 호소하나 고막은 정상이며 대화 가능하여 등급기준에 미달됨”이라는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 및, “두통을 호소하나 좌 이부 파편창과는 무관할 것으로 사료되어 등급기준에 미달됨”이라는 신경외과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을 받았다. (라) 청구인이 신규신체검사 결과에 불복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서울○○병원에서 2001. 11. 27.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 슬부 파편창이 있으나 중상이 등급기준에 미달됨”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과, “좌측 이부 파편창을 호소하나 고막 정상, CT 소견상 좌측 유양동 특이 소견 없어 등급기준에 미달됨”이라는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 에 따라 종전과 같이 등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1. 12. 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인천광역시 ○○구 ○○동 소재 지방공사 ○○의료원의 2002. 1. 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근육에 다발성 이물질: 좌 대퇴원위부, 2)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좌슬관절, 3)퇴행성척추염: 제3요추-제1천추간, 4)퇴행성 관절염: 좌슬관절”로, 향후 치료의견은 “좌슬부와 하요부의 심한 동통을 호소하고 있어 본원에서 가료중이며, 향후에도 장기간의 가료를 예상하고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로 판정되었고, 재심신체검사에서도 종전과 같이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달리 청구인이 상이가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재심신체검사결과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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