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0185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인천광역시 ○○구 ○○동 494-15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2.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8. 30. 서울○○병원에서 “우 전박부ㆍ좌 요부ㆍ배흉부 파편 맹관창, 경추부 파편창”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1. 9. 4. 이를 청구인에게 일반우편으로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으며, 청구인은 행정심판청구서에서 2001. 9. 20. 이 건 처분이 있은 것을 알았다고 기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받은 신체검사는 의학적 전문성 및 정밀성이 떨어진 형식적인 검사여서 그 결과를 수용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보훈심사위원회는 1998. 11. 10. 청구인이 1951. 8. 14.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우 전박부ㆍ좌 요부ㆍ배흉부 파편 맹관창”을 입은 사실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의 “우 전박부ㆍ좌 요부ㆍ배흉부 파편 맹관창”에 대하여 1998. 12. 14.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측 전완부 파편창, 흉부내 파편 내재”라는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되었다. (다) 위 상이에 대하여 2000. 4. 12.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요부 파편창이 있으나 반흔이 거의 없고 배흉부 파편창이 있으나 증상이 경미함”이라는 일반외과 전문의의 소견과 “우전박부 파편창에 의한 금속 이물질이 잔존하고 피부 상흔 있음, 이학적 검사상 특이 소견 없음”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다시 등외판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위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우 전박부ㆍ좌 요부ㆍ배흉부 파편 맹관창”외에 “경추부 파편창”도 함께 입었다는 이유로 2000. 8. 22. “경추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신청을 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6. 15. 청구인이 추가인정을 신청한 “경추부 파편창”에 대하여 청구인이 1951. 8. 14.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입은 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여 전상으로 추가인정한다고 의결하였다. (바) 청구인의 “우 전박부ㆍ좌 요부ㆍ배흉부 파편 맹관창, 경추부 파편창”에 대하여 2001. 8. 30.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측 전박부 파편창 있으나 기능장애 경미, 흉배부 파편창 경미, 경추부 통증 있으나 증상 미약”이라는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1. 9. 4 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통지하였다. (사) 인천광역시 ○○구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발행한 2001. 12. 1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경추부 및 우 전박부 파편창”으로서 경추부에 약 1.5cm의 창상흔과 1개의 파편이 있고 우측 전박부에 4.5cm의 창상흔과 1개의 파편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우 전박부ㆍ좌 요부ㆍ배흉부 파편 맹관창, 경추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해 2001. 8. 30. 서울○○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측 전박부 파편창 있으나 기능장애 경미, 흉배부 파편창 경미, 경추부 통증 있으나 증상 미약”이라는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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