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542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남도 ○○군 ○○읍 ○○구 ○○아파트 103동 208호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1.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무상 상이로 인정받은 우 상완 내과 골절의 상이에 대하여 광주○○병원에서 2001. 12. 1.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1. 12. 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5. 7. 17.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중이던 1967. 1. 4.경 전우들과 벙커작업을 하다가 좌측 팔에 골절상을 입고 제○○후송병원에서 약 34일간 입원치료후 1968. 1. 20. 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의 병상일지 등에 우측 팔을 다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수 십년이 지난 지금도 좌측 팔에 다친 흉터가 선명하게 남아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좌측 팔에 입은 부상을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를 하여야 하는 점, 좌측 팔에 입은 부상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생계를 꾸려나가는데 어려움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심의결과통지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전공상이확인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연대 중화기중대 기관총사수로 근무중이던 1967. 1. 3.경 수색정찰도중 적포탄 파편에 좌측 팔꿈치 안쪽을 부상당하여 제○○후송병원에 입원치료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년 6월경에 전공상확인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8. 1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명명은 “우 상완 내과 골절”로, 현상병명은 “좌측 정중신경 손상”으로 되어 있다. (다) 제○○후송병원에서 작성한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병력란에 “1967. 1. 4. 작업중 넘어짐으로써 우측 팔꿈치 연결부분이 부어오르고 기능제한을 호소함(1967. 1. 4. 작업중 fall down 됨으로써 right elbow junction swelling and functional limitation을 호소함)”으로 되어 있고, 1967. 1. 6.자 진료기록란에 “…우측 팔꿈치에 부종이 있고, 운동장해 있음”으로 되어 있다. (라)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재활의학과의원에서 발급한 2001. 6. 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좌측 정중신경 손상”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월남전에 참전한 경력이 있으며, 좌측 주관절 부위의 총상 파편에 대한 상처(반흔)가 있으며, 근전도 검사 결과 좌측 정중신경 불완전손상을 보이고 있고, 정밀검사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되어 있다. (마)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9. 28. 청구인이 군복무중 “우 상완 내과 골절”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바) 광주○○병원에서 2001. 12. 1. 청구인의 “우 상완 내과 골절”의 상이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측 주관절의 피부반흔 구축 소견외 관절운동 및 신경증상의 소견을 보이지 않고, 우측의 병명에 대한 피검사자의 증상호소가 없어 좌측만 기술, 다시 말해 우측 상이처에 대한 등급판정기준미달”의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2001. 12. 4.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광주○○병원에서 2001. 12. 1. 공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상이처인 우 상완 내과 골절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측 주관절의 피부반흔 구축 소견외 관절운동 및 신경증상의 소견을 보이지 않고, … 우측 상이처에 대한 등급판정기준미달”의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군복무중 벙커작업을 하다가 좌측 팔에 부상을 당하였기 때문에 좌측 팔에 입은 부상을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에 대하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병상일지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당시 좌측 팔에 부상을 당하였다는 기록이 없고, 병상일지상의 병력란 및 진료기록란에 일관되게 청구인이 당시 우측 팔꿈치 부분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좌측 팔꿈치가 우측 팔꿈치로 잘못 기재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며, 병상일지상에 부상경위 및 증상이 확인되는 청구인의 우 상완 내과 골절의 상이 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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