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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037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서울특별시 ○○구 ○○동 655-12번지 ○○빌라 5동 305호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2.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좌 견관절부 및 둔부 파편창에 대하여 ○○병원에서 2001. 10. 29.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1. 12. 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 2. 15. ○○사령부 산하 제○○부대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53년 6월경 황해도 오작도지구 전투에서 좌측 어깨와 둔부에 파편창을 입고 미 육군병원 등에 입원치료하였고, 1954. 2. 16.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위 상이의 재발로 제○○육군병원에 입원치료후 1958. 3. 1. 전역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상이로 인하여 좌측 둔부와 다리에 심한 통증을 느껴왔고 걸음을 제대로 걸을 수 없는 등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00. 12. 1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 연월일은 “1953년 6월”로,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원상명명은 “좌견 비상부”로, 현상병명은 “좌측 견관절 및 좌측 둔부의 파편상 후유증”으로 각각 되어 있다. (나) 경기도 ○○시에 소재한 ○○병원에서 발급한 2001. 6. 2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좌 둔부 및 좌 견관절 파편상 후유증”으로, 향후치료의견란은 “상기 환자는 좌 둔부 및 좌 하지의 동통 및 좌 견관절통이 있어 본원 내원후 시행한 좌 하지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 결과 정상소견이나 상기 부위의 동통이 심한 상태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4. 13. 청구인이 군복무중 “좌 견관절부 및 둔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다. (라) ○○병원에서 2001. 6. 25. 청구인의 “좌 견관절부 및 둔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 견관절부 및 둔부 파편창이 있으나 증상이 등급기준에는 미달”의 소견으로 종합판정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마) ○○병원에서 2001. 10. 29. 청구인의 “좌 견관절부 및 둔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 견관절부 및 둔부 파편창으로 인하여 동통 호소하나, 장애정도는 기준 미달”의 소견으로 종합판정결과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2001. 12. 8.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병원에서 2001. 6. 25. 및 2001. 10. 29. 전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상이인 좌 견관절부 및 둔부 파편창에 대하여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 견관절부 및 둔부 파편창으로 인하여 동통 호소하나, 장애정도는 기준 미달”의 소견으로 종합판정결과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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