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6490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황 ○ ○ 부산광역시 ○○구 ○○동 168-7 ○○아파트 112-204 대리인 부 ○ ○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6.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ㆍ내측 측부인대ㆍ외측 반월상연골 파열”에 대해 부산○○병원에서 2002. 1. 31.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2. 2. 5.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의병전역시 군의관의 소견으로는 슬관절 수술부위의 안전성이 희박하고 운동이 제한된다고 한 점, 노동력 상실로 인한 경제적 곤란 때문에 약물치료마저 하기 어려운 형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2. 2. 5. 청구인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결과통지서를 발송한 사실,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2002. 2. 7.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 청구외 손○○이 위 통지서를 수령한 사실, 청구인이 2002. 6. 3.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여기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실제로 안 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날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이 위 통지서를 수령한 날인 2002. 2. 7. 청구인도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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