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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033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남도 ○○군 ○○읍 ○○리 462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8.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3. 21. 청구인의 상이인 “우수부파편창”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4. 29. 부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2002. 5. 13.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2. 5. 13.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재심신체검사결과 등외판정처분을 받았는 바, 이 건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이후 상처가 악화되어 2002. 6. 28. 대구○○병원의 정형외과 최○○ 의사의 진료를 받은 결과 청구인 정도의 상태라면 7급의 상이등급이 충분하니 재신검을 신청하라는 진단서를 발부받았는데 진료하는 의사에 따라 진단의견이 다르다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고, 상이등급기준은 전투 또는 공무수행등 국가를 위하여 희생을 입어야 하고 그 희생정도가 일평생 명예롭게 국가유공자로서 각종 예우 및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는 수준이고 청구인은 6.25 참전용사로서 중동부전선 크리스마스고지 전투 당시 입은 상처로 인하여 1953. 9. 25.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상이기장증을 수여받는 등 충분한 자격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등외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재심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표, 2002. 4월 신체검사 결과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1. 11.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전투중 “우수부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어 전상군경 요건해당자로 심의․의결되었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인 “우수부파편창”에 대하여 2002. 2. 27. 부산○○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우수파편상이 있으나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됩니다”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다. (다) 이에 청구인이 2002. 3. 21.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4. 29. 부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수부파편창 소견이전 동일”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고, 2002. 5. 13.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경상남도 ○○군에 소재한 ○○병원의 2002. 3. 2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우수부파편창(6.25당시 수상하였다고 함), 2)좌슬관절부 동통”으로, 향후치료의견란에는 “방사선 촬영상 우수부에 총알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보이며 동통, 부종, 저린감이 보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대구○○병원의 2002. 7. 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수부 파편창”으로, 향후치료소견란에는 “상기인은 6.25당시 우측 수부에 파편창을 입었다고 하며 간헐적 수부의 동통 등을 호소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상이등급의 판정은 전․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우수부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2002. 2. 27. 부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고, 2002. 4. 29. 부산○○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도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6.25 참전용사로서 중동부전선 크리스마스고지 전투 당시 입은 상처로 인하여 1953. 9. 25.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상이기장증을 수여받는 등 상이등급을 판정받는데 있어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나, 상이기장은 전투 또는 작전상 필요한 공무수행중 부상한 자에게 국방부장관이 수여하는 것이고 상이등급판정은 전․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보훈병원에서 관련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상이정도에 대하여 내리는 등급판정이므로 상이등급판정과 상이기장의 수여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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