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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493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구 ○○동 186-11번지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9.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49. 2. 2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2. 4. 10. 경기도 연천지구 전투에서 “우 대퇴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공상으로 인정받았으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2002. 5. 30.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불복하여 2002. 7. 31.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재차 등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2. 8. 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우 대퇴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제대하였으나 당시 군 병원에서 파편을 제거하지 아니한 탓으로 지금에 와서는 외출마저 못할 정도로 몸 전체를 움직이는데 많은 지장을 받고 있는 바, 피청구인이 두 번에 걸쳐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의 상이를 등급미달로 판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9. 2. 25. 육군에 입대하여○○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54. 4. 18. 만기전역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2. 1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계급은 “하사”로, 상이당시 소속은 “○○사단”으로, 상이연월일은 “1951. 4. 10.”로, 상이장소는 “○○”으로,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1) 우 대퇴부 금속성 이물질”로, 상이경위는 “1949. 2. 25. 입대 후 ○○사단 소속으로 연천지구 전투중 1951. 4. 10. 허벅지 파편 상이로 제5육군병원에 입원하였다고 진술”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3. 15. 청구인의 경우는 비록 육군본부에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는 않았으나, 거주표상 입원기록과 상이기장수여 사실 및 진단서 등 관련자료상 청구인이 군 복무중 “우 대퇴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심의․의결하였다. (라) 경기도 ○○시 ○○구 ○○동 소재 ○○정형외과의 2002. 8. 3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우 대퇴부 금속성 이물질”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상병으로 본원에 내원하여 치료받은 환자로서, 우 하지 동통 및 보행장애가 있으며 옥내외 노동수행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2002. 5. 30.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측 대퇴부에 통증을 호소하나 기능장애는 미미하므로 등급기준 미달”의 소견을 이유로 피청구인은 등외판정을 하였다. (바) 2002. 7. 31.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 대퇴부 파편창 및 금속성 이물질이 존재하나 기능장애 및 증상이 미약하므로 등급기준 미달”의 소견을 이유로 피청구인은 등외판정을 하였다. .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우 대퇴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2. 5. 30. 및 2002. 7. 31. 각각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 대퇴부 파편창 및 금속성 이물질이 존재하나 기능장애 및 증상이 미약하므로 등급기준 미달”의 소견을 이유로 청구인은 등외판정을 받았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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