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0590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여 ○ ○ 경상북도 ○○군 ○○면 ○○리 123-5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11.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 8. 11. 육군에 입대하여 ○○군사령부 ○○의무대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62. 11. 20. 버스를 타고 귀향하다가 차량이 전복되어 두부에 부상을 입고 ○○육군병원 등에서 입원․치료한 후 1966. 6. 25. 전역하였음을 이유로 2002. 2. 2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공상으로 인정 받은 후, 원상병명으로 인정된 “두부손상 후유증, 비중격 만곡증, 이명”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2. 7. 24. 대구○○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실시된 2002. 9. 27. 대구○○병원에서 실시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재차 등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2. 10. 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버스를 타고 귀향 중 차량이 전복되어 두부에 부상을 입고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한 후 명예전역 하였는 바, 두부손상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두통과 현기증이 심한 점, 두부손상 시 코도 함께 다쳐 코로 숨을 쉬지 못하며 숨쉬기가 곤란한 점, 두부손상의 후유증으로 기억력상실상태에 있는 점, 수검자의 최종진술과 이비인후과 담당의사의 상이소견이 많이 달라 수검자의 실제 고통을 모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이 건 등외판정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8. 11. 육군에 입대하여 ○○군사령부 ○○의무대대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66. 6. 25. 상사로 명예전역 하였다. (나)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 ○○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의 2002. 2. 25.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으로 “비중격 만곡증 및 이명”이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으로 “청구인이 이러한 병명이 있는 것으로 사료 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6. 12. 청구인이 버스를 타고 귀향 중 차량이 전복되어 “두부손상”이 원인이 되어 “두부손상 후유증, 비중격 만곡증, 이명”이 발병된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다. (라) 2002. 7. 24.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의 “두부손상 후유증, 비중격 만곡증, 이명”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는 “두부손상 후유증 특이소견 없음”의 소견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비중격 만곡증, 이명 호소하나 등급에 해당사항 없음”의 소견으로 각각 등외판정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이를 종합하여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하였다. (마) 2002. 9. 27. 대구○○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두부손상 후유증으로 특이증상 관찰되지 않음”의 소견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이명, 비 폐색감을 호소하나 기준미달임”의 소견으로 각각 등급기준 미달판정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이를 종합하여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하고, 2002. 10. 7. 이러한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의 “두부손상 후유증, 비중격 만곡증, 이명”의 상이에 대하여 2002. 7. 24. 대구○○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고, 2002. 9. 27. 대구○○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 결과, “두부손상 후유증으로 특이증상 관찰되지 않음”의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 및 “이명, 비 폐색감을 호소하나 기준미달임”이라는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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