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0758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마 ○ ○ 대구광역시 ○○구 ○○동 592-4번지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11.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4. 11. 19.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월남지구 전투중 “좌상복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제○○후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복무하다가 1967. 5. 13.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으로 인정받았으나, 2002. 5. 27. 대구○○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고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으며,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8. 20. 대구○○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종전과 같이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8. 2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전투중 파편창을 입어 파편제거수술을 받았고, 이후 30년이 넘도록 뱃속에 파편이 남아 있는 줄도 모른 채 배가 아플 때마다 진통제를 먹으면서 아픔을 견뎌왔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상이가 등급에 미달된다는 결정을 한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신규, 재심)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2002. 3. 15.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 관련사실확인서(2)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4. 11. 19. 육군에 입대하여 1967. 5. 13. 병장으로 전역하였고, 청구인의 원상 병명은 “좌상복부 파편창”으로, 현상 병명은 “1)좌 복부 이물질, 2)신경 감음성 난청(우측)”으로, 상이 경위는 “1964. 11. 19. 입대 후 ○○사단 소속으로 월남지구 전투중 좌 복부 및 왼쪽 다리 파편창, 양쪽 귀 고막 상이로 육병 입원 진술. ※ 병상일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1966. 9. 29. ○○후병 입원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4. 4. 청구인이 전투중 ‘좌상복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전상군경에 해당된다고 심의․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2. 5. 27. 대구○○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동 신체검사표에 의하면, “복부 파편창”이 있으나 등급기준에는 미달된다는 일반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8. 20. 대구○○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좌상복부 파편창 증상 경미, X-선 촬영상 복벽에 금속성 이물”이 있으나 등외에 해당한다는 일반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신규신체검사와 동일하게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된 것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및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자로서 신체검사에서 그 상이정도가 1급에서 7급까지 구분되어 있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상이등급은 인정받은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정도 등의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전에 참전하여 전투중 “좌상복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어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전상군경으로 인정을 받았으나, 전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재심신체검사에서는 청구인에게 좌상복부 파편창이 있으나 증상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으며, 위 신체검사의 진단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상이처 뿐만 아니라 동 상이처에 대한 증상의 정도에 대하여도 진단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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