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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749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기도 ○○시 ○○구 ○○동 200-45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서울○○병원에서 2002. 12. 16. 청구인의 상이(안면후두부열창 등)에 대하여 실시한 신규신체검사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2. 12. 27.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에 파병되어 경호장교로 근무하다가 안면부 등에 전상을 입고 군 야전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뇌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의사들의 소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의료수준으로는 성공률이 희박할 것 같아 수술을 받지 않고서 현재까지 30여년을 지내왔는 바, 안면부 상처로 인해 취직도 못하였고, 전상 후유증인 우울증 등의 정신장애로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등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등외로 판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2. 7. 31. 월남전에서의 전상 후유증으로 인한 “우울증” 등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9. 27.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71. 7. ~ 12.”로, 상이원인은 “전투 중”으로, 원상병명은 “열창 다발성 안면부, 열창 후두부, 열창 좌수 및 전박부, 진탕외”로, 현상병명은 “주요 우울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0. 18. 육군본부에서 “우울증”에 대하여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우울증”은 발병빈도가 높아서 일반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질환으로 공무와의 관련성을 따지기 곤란한 질병이므로, 현상병명은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과 진단내용으로 보아 작전 중 차량사고로 “안면․후두부 열창, 좌 수부․전박부 열창, 뇌진탕”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심의․의결하였다. (라) 서울○○병원에서 2002. 12. 16. 실시된 신체검사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좌수부, 전박부 열창이 있으나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됨”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신경외과 전문의는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거림을 호소하나, 신경학적 이상소견이 보이지 않음”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종합판정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12. 2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 12. 16.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좌수부, 전박부 열창이 있으나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됨”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과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거림을 호소하나,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음”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2. 12. 27.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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