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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206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서울특별시 ○○구 ○○동 353-3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2.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에 대하여 2002. 10. 29.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상이등급이 등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2. 11. 7.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상이처의 악화 현상인 좌슬부 전방불안정성 및 좌슬부 관절 부전강직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이 감지되고 있는 후유증으로 보아 "중등도"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된다고 생각되고, 상이등급 판정표에 의한 의학적인 판단이 애매하고 의사의 주관적 판단과 청구인이 감지하는 심한 동통, 압통 및 부전강직간에 현실적 차이가 있으며, 지체장애 5급이고 특히 공무수행 중에 생긴 부상인 만큼 국가적 차원에서 선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12. 19.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속으로 복무 중이던 2001. 3. 17.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좌측 무릎에 부상을 입고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진단 하에 십자인대 재건술을 받고 군 병원에서 치료 후 2002. 3. 14. 상병으로 의병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5. 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좌 슬부 전방십자인대 파열 - 재건술 시행"으로, 현상병명은 "우 종골 고립성 낭종"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5. 31. 청구인의 상이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서울○○병원에서 2002. 7. 29.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슬관절 슬내장 수술 현재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됩니다. X-ray 의뢰, Both Knee Ap. lat/정상 범위"의 소견으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동 병원에서 2002. 10. 29.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에 대한 수술 후 상태로 불안정성, 운동제한 미약"의 소견으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어,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11. 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서울특별시 ○○구 소재 의료법인 ○○병원에서 2003. 1. 25.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전방 불안정성 슬관절 좌, 2.관절 부전 강직 슬관절, 좌, 3.전방 십자 인대 파열 슬관절, 좌(술후 상태)"로, 향후 치료소견은 "상기 환자는 군대에서 2001년 3월 근무중 수상하여 2002년 1월 17일 군병원에서 수술을 시행하였음. 그러나, 현재 좌 슬관절의 전방동요가 심하고, 심한 동통과 압통, 관절의 부전 강직이 있음. 현 상태로는 정상적인 일상 생활에 장애가 심할 것으로 사료됨"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에 대한 수술 후 상태로 불안정성, 운동제한 미약"이라는 소견에 따라 등외 판정이 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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