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7015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266-3 ○○아파트 601-908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7.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좌 슬관절부 파편창)에 대하여 2003. 4. 29.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상이등급이 등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3. 5. 7.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은 6ㆍ25 전쟁중 민족을 위하여 생사를 가리지 아니하고 오로지 적을 섬멸하기 위하여 최전선에서 싸운 노병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는 점, 50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파편창에 따른 고통과 함께 살아온 청구인에게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법ㆍ부당한 것이 분명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조동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심의의결서, 행정처분서, 진단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7. 25. 육군에 소위로 임관하여 1959. 5. 25. 대위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군 입대후 ○○사단 소속으로 적근산 301고지 전투를 수행하다가 1953. 7. 26. 좌측 발목 및 양측 무릎에 파편창을 입고, 척추상이의 부상을 당하여 화천 제○○야전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2002. 8. 16.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좌 관절부"로, 현상병명은 "1) 양 슬관절 골성 관절염, 2) 다발성 좌상(양슬부, 경부, 요추부), 3) 두부좌상, 경요추염좌, 좌완관절 염좌, 좌견관절 좌상, 흉부좌상"으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0. 25. 청구인이 전투중 "좌 슬관절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를 2002. 10. 31.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청구인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3. 2. 24. 서울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동 신체검사표에 의하면, 정형외과 전문의의 "기능장애 미미"라는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2003. 4. 29.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좌 슬관절 파편창이 있으나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됩니다"라는 소견에 따라 신규신체검사와 동일하게 다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5. 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이 2003. 7. 25.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한 ○○의원에서 검진을 받은 결과, "1951년부터 53년까지의 ○○전투로 상기 1)의 상병소견이 정시되며, 통증으로 인하여 보행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현재 지체장애 5급 1호임)"이라는 치료의견하에 "1. 다발성 파편창 및 좌 슬관절부 진구성 탈골, 2. 만성 퇴행성 골관절염, 양 슬관절부"로 진단받았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신규신체검사에서 정형외과 전문의의 "기능장애 미미"이라는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에 대한 재심신체검사에서 정형외과전문의의 "좌 슬관절 파편창이 있으나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됩니다"라는 소견에 따라 신규신체검사와 동일하게 다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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