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1092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안 ○ ○ 전라남도 ○○군 ○○읍 ○○리 521 피청구인 순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5.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우 대퇴부 좌부 괴사증"의 상이에 대해 2005. 2. 25. 광주○○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5. 3. 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불의의 사고로 대퇴부가 썩어 들어가는 상처로 ○○후송병원 정형외과에서 환부를 도려내고 피부이식 수술을 받은 후 활동이 적은 인사과에서 만기전역을 하였는데 전역 후 신체상의 불이익으로 취업하지 못하고 단순 노동에 의하여 어렵게 살고 있는바, 환부가 쑤시고 땅기며 마비증상이 자주 오는 점, 정형외과상의 문제가 아니라 신경계통의 마비와 통증이 문제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진단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신규, 재심), 신체검사 결과 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1. 8. 14. 육군에 입대하여 1974. 6. 6. 일반하사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4. 6. 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8. 31. 청구인이 군복무 중 "우 대퇴부 좌부 괴사증"의 상이를 입은 것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광주○○병원에서 2004. 10. 19.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우 대퇴부 좌부 괴사증"의 상이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대퇴부 후방에 상흔 잔존하나 기능장애 경미"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하자,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4. 12. 21.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광주○○병원에서 2005. 2. 25. 청구인의 상이인 "우 대퇴부 좌부 괴사증"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 대퇴부 후면에 반흔 관찰되나 기능장애 미약함"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5. 3. 8. 상이등급구분 재심신체검사결과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광주광역시 ○○구 ○○동에 소재한 ○○대학교병원에서 2005. 2. 22. 발행한 의사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학적 검사상 유의한 근력감소나 근위축, 근긴장, 강직 등 소견이 보이지 아니하고, 2005. 2. 14. 시행한 근전도상 특이소견이 없으며, 적외선 체열촬영상 우측 발바닥에 유의한 체열감소 소견을 보인다고 기록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및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광주보훈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인 "우 대퇴부 좌부 괴사증"이에 대하여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대퇴부 후방에 상흔 잔존하나 기능장애 경미" 및 "우 대퇴부 후면에 반흔 관찰되나 기능장애 미약함"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전남대학교병원에서 발행한 의사소견서에서도 이학적 검사상 유의한 근력감소나 근위축, 근긴장, 강직 등 소견이 보이지 아니하고, 근전도 검사에서도 특이소견이 없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그밖에 달리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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