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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9272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부산광역시 ○○구 ○○동 1087-12 (5/4)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6.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7. 8.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50. 8.경 경북 ○○지구전투에서 우측 흉부에 총상을 입고 입원치료후 1968. 2. 29.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1. 2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며, 전상상이처로 인정받은 "우흉부, 액와부, 둔부 총상"에 대하여 2003. 10. 23. 및 2004. 1. 15. 실시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에서 기능장애가 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모두 등외판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ㆍ25 전쟁중 조국을 위해 전투를 하다가 관통상과 파편상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능장애가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너무 실망스럽고 억울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에서 기능장애가 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2004. 2. 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사실, 청구인이 2003. 6. 25. 이 건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실, 국내등기배달조회결과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 2. 9.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한 심사결정통지서를 직접 수령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한 심사결정통지서를 2004. 2. 9. 수령한 사실이 분명하고, 따라서 청구인은 통지서를 수령한 2004. 2. 9.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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