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3080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기도 ○○시 ○○구 ○○동 1277 ○○그린빌 305동 1504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3.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4. 18. 공상으로 인정받은 질병인 "우족부 관통총창(제3족지 골절)"에 대하여 2003. 6. 26.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2003. 10. 30.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각각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이 2003. 8. 27.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여 2003. 9. 19. 추가상이처로 인정받은 "제4족지 변형" 및 위 "우족부 관통총창(제3족지 골절)"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2003. 11. 26.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최종적으로 등외판정 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12. 5.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2년 3월경 ○○부대 ○○연대에서 귀국 장병을 호송하는 경계근무를 마치고 트럭에서 뛰어 내리다가 넘어지면서 어깨에 메고 있던 소총이 발사되는 사고로 총상을 입게 되었는 바, 청구인은 현재 우측 발가락의 변형 및 만성 피부염으로 심한 통증을 느껴 보행이 불편함은 물론 겨울철에는 동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점, 이러한 통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술을 포함한 철저한 관리가 필수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5조 및 제102조 동법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진단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9. 10. 23.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복무한 후 1972. 9. 28. 만기전역 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2. 11. 8. 피청구인에게 "우족부 관통총창(제3족지 골절)"을 공상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4. 18. 동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3. 6. 26.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우족부 관통총창(제3족지 골절)"에 대해서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족부의 기능장애는 미약"이라는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이에 이의를 제기한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서울○○병원에서 2003. 10. 30.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 상이에 대해서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족부 관통으로 제3족지 기형이 있으나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됨"이라는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다. (라) 한편, 청구인은 2003. 8. 27. 피청구인에게 "제4족지 변형"의 상이에 대하여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였고, 2003. 9. 19. 동 상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추가상이처로 인정을 받았다. (마) 청구인은 2003. 11. 26.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우족부 관통총창(제3족지 골절), 우 제4족지의 변형(추가상이)"에 대해서 정형외과 전문의의 "기능장애는 등급기준에 미달함"이라는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12. 5.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상으로 인정받은 청구인의 상이인 "우족부 관통총창(제3족지 골절)"에 대하여 2003. 6. 26.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족부의 기능장애는 미약"이라는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받은 후, 2003. 10. 30.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족부 관통으로 제3족지 기형이 있으나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됨"이라는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종전과 같이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된 점, 한편 청구인이 추가상이처로 인정 받은 "제4족지 변형"과 위 "우족부 관통총창(제3족지 골절)"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2003. 11. 26.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족부 관통총창(제3족지 골절), 우 제4족지의 변형(추가상이)"에 대해서 정형외과 전문의의 "기능장애는 등급기준에 미달함"이라는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된 점,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하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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