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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7056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대구광역시 ○○구 ○○동 501-2 ○○아파트 101-1905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5.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우 주관절부 및 양 하지 화상"의 상이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되어 상이등급구분 신규신체검사결과 등외의 판정을 받은 청구인이 2004. 3. 9.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4. 21.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4. 4. 23.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 중 팔과 다리에 몸전체의 10%정도의 2도화상을 입었고, 제대 후에는 흉터로 인하여 반팔이나 반바지를 입기 힘들었으며, 그로 인해 내성적으로 변하여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4항에는 상이등급구분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신체상이의 경우 준용등급을 적용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별표 1에는 팔과 다리의 노출된 면에 대해서는 세부기준이 없어 일상생활에서 노출되지 않는 기타 흉터와 동일시되고 있어서 신체검사 담당의사의 주관에 따라 등급이 판정되고 있으므로, 타법령(산업재해보상법 등)에 명확한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에 따라야 함이 보다더 객관적임에도 청구인의 팔과 다리의 노출된 면에 5%미만의 흉터상이를 인정하면서도 세부등급기준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6급으로 판정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신규·재심), 진단서, 공무 상병 인증서 및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9. 3. 16. 육군에 입대하여 1990. 7. 2. 쓰레기를 소각하던 중 우측 팔과 다리에 화상(2도, 10%)을 입고 치료를 받은 후 1991. 7. 4.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의료원에서 2003. 6. 30.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화상으로 인한 반흔[4.5%(우측 팔꿈치 밑 3%, 양측 종아리 1.5%)]이 있는 상태라고 진단하였다. (다) 공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상이 "우 주관절부 및 양 하지 화상"에 대하여 2004. 2. 20. 대구○○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외과전문의의 "화상반흔인 우 주관절부위와 양하지의 기능장애는 없고, 체표면적은 2-3%"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4. 3. 9.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4. 21. 대구○○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외과전문의의 "우 주관절부 및 양 하지 화상(면적 5% 미만)"이라는 소견으로 종전과 동일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하면, 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아 있는 남자, 체표면의 1/10 이상에 2-3도 화상 또는 이에 준하는 손상을 입은 자는 6급2항90호, 외모에 흉터가 남아 있는 남자는 7급601호의 상이등급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별표 3중 6.의 규정에 의하면, 외모에 대한 흉터는 두부ㆍ안면부ㆍ경부로 되어 있으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전ㆍ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구보훈병원에서 2004. 4. 21. 청구인의 "우 주관절부 및 양 하지 화상"의 상이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외과전문의의 "우 주관절부 및 양 하지 화상(면적 5% 미만)"이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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