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079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채 ○ ○ 서울특별시 ○○구 ○○동 743-2 ○○아파트 102-405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7.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인 "좌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반월상 연골판 손상"에 대하여 2005. 5. 27.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5. 7. 25.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입대 전에는 신체가 건강하였으나 전투공병야외훈련(FTC) 도중 빙판에 미끄러져 무릎을 다치게 되었고, 상이가 심각하여 수술까지 받고 현재는 지체장애 6급 판정을 받고 생활하고 있으며, 통증으로 인하여 직장에서도 퇴사하는 등 생활에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행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신규신체검사결과안내, 진단서,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문진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9. 18. 육군에 입대하여 2004. 8. 17. 의병전역하였고, 철조망지대 설치 훈련 도중 빙판길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무릎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4. 10.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5. 1. 7.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로, 현상병명은 "좌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반월상 연골판 손상"으로 되어 있고, 상이경위란에는 "<본인진술> : 입대후 2003. 12. 24. 무릎 부상으로 국군○○병원 입원 진술, <확인결과>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4. 4. 1. ○○병원입원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4. 12. 청구인은 훈련 중에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반월상 연골판 손상"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4. 22.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05. 5. 27. △△병원에서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검진할 당시 청구인은 오랫동안 보행하기 힘든 상황을 진술하였고, 담당 정형외과 전문의는 문진, 수진, 시진의 방법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관찰하여 "좌측 슬부 십자인대 파열의 수술 후 상태로 기능장애 경미함"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의 판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6. 4. 상이가 공무수행으로 인한 것임은 인정되나 상이등급에 미달되어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병원의 2004. 10. 13.자 후유장해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좌 슬관절 전방십자 인대파열"의 병명으로 국군광주통합병원에서 전방십자 인대 재건술을 시행한 자로서 슬관절 운동범위는 신전0도, 굴곡 130도의 소견을 보이고 있으며, 전방 불안정성 약 10mm의 소견을 보이는 등 동요관절의 소견을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반월상 연골판 손상"에 대한 상이등급 기준미달 판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등급을 판정하기 위해 2005. 5. 27.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담당 정형외과 전문의가 문진, 수진, 시진의 방법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관찰하여 "좌측 슬부 십자인대 파열의 수술 후 상태로 기능장애 경미함"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하였고, 이러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가 한 것으로서 일응 의료법칙에 따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국군○○병원의 진단서와 병상일지, 입원확인서, 공무상병인증서 등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주는 자료는 될 수 있으나, △△병원의 신체검사에 의한 상이등급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라거나 이를 대체하는 판정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상이등급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이에 근거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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