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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3394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충청북도 ○○시 ○○구 ○○동 257-4번지 피청구인 청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6. 2.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12. 10. 공상으로 인정받은 "요추 간판 탈출증(제1번(천추)-5번간(요추),좌"의 상이에 대해 상이분류신체검사를 안내 받고도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 2003. 5. 29.자로 등록신청을 기각하였으나 청구인은 2005. 12. 15.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 대전○○병원에서 상이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은 2006. 1. 3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상이분류신체검사를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각종 검사를 시행하고 기 제출된 서류 등을 종합하여 정확히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외관상으로만 훑어보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것은 옳지 못하며 청주한국병원에서 실시한 MRI 검사결과를 보더라도 추간판탈출증의 장애상태가 뚜렷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문진표 포함), 병상일지, 진단서,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서,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결과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2. 5.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정비대 소속으로 복무 중 2002. 3. 15. 훈련 중 발전기를 적재하다가 허리를 다쳐 2002. 4. 18.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요추 간판 탈출증"의 진단 하에 후궁절제술 및 수핵 제거술을 받고 2002. 7. 3. 의병 전역하여 2002. 7. 1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2002. 11. 15. 청구인의 상이 당시 소속은 "○○사단"로, 상이연월일은 "02. 2월"로, 상이장소는 "부대내"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요추 간판 탈출증(제1번(천추)-5번간(요추),좌)"으로, 현상병명은 "요추 간판 탈출증(요추 5번 천추간)"으로, 상이경위는 "01. 2. 5. 입대 후○○사단 정비대 근무 중 02. 2월경 훈련도중 발전기를 적재하다 차량의 후진에 의해 허리를 다쳐 국군○○병원 후송 수송 진술, 병상일지 : 상기원상병명으로 02. 4. 18. 국군○○병원 입원기록"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2. 10.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 복무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요추 간판 탈출증"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하기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여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한 다음 상이분류신체검사를 받도록 하였으나 청구인이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 2003. 5. 29. 신규신체검사신청을 기각하였고 청구인은 2005. 12. 15. 피청구인에게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다. (라) 대전○○병원에서 2006. 1. 23. 청구인의 상이인 "요추 간판 탈출증(L5-S1)"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추간판탈추증 수술받았으나 기능장애 미약"의 소견으로 기준미달로 분류하여 "등급기준 미달"로 종합 판정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6. 1. 31. 상이등급구분 재확인신체검사결과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충청북도 ○○시 ○○구 ○○동에 소재한 ○○병원에서 2006. 2. 9. 청구인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추간판 탈출증(제5요추-천추간)"으로 진단하고 향후치료의견으로 "상기 환자는 상기 병명으로 수술을 시행한 환자로 2006년 2월 9일 본원에서 촬영한 요추부 MRI 검사에서 상기 병명으로 진단된 환자임"으로 기록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및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전○○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인 "요추 간판 탈출증(L5-S1)"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추간판탈추증 수술받았으나 기능장애 미약"의 소견이 제시되어 종합판정에서도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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