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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3393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 충청북도 ○○군 ○○면 ○○리 202-1 피청구인 청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6. 2.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우완 상박부, 목 총창"의 상이에 대해 2005. 11. 29. 대전○○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은 2005. 12. 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우완 상박부"에 대한 판정에는 이의가 없지만 목 부위는 직접적인 통증은 없으나 1951년 9월 전역 후 지금까지 장시간 대화가 힘들고 음식물 섭취시 고통과 불편이 있고 높은 소리를 내지 못하는 장애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목의 상이처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심의의결서, 신규신체검사표, 진단서,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7. 15. 육군에 입대하여○○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0. 7. 25. 칠곡전투에서 목 부위에 부상을 입고 ○○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복귀한 후 ○○ 고랑포전투에서 오른손에 총상을 입고 부산 ○○부대로 후송되어 1951. 9. 14.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5. 11.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2005. 7. 15. 청구인의 상이 당시 소속은 "1사단"으로, 상이연월일은 "50. 7. 25. / 51"로, 상이장소는 "○○, ○○강"으로,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원상병명은 "우상박부"로, 현상병명은 "1.언어불안 및 하성유발(목총창 후유증으로 인한) 2.우측 상박부 신경통(관통창 후유증으로 인한) 3.고혈압증"으로, 상이경위는 공란으로 되어 있고 확인결과는 "상기기장 : 50. 7. 27. ○○에서 상병명 부상기록" 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9. 15.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고혈압"은 공무와 관계없이 일반 사회에서도 흔히 발병하는 질환으로 이를 공무관련 질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청구인이 상이기장수여명령지상 기록과 현상 진단서상 총창 및 관통창 소견 감안시 전투 중 "우완 상박부, 목 총창"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인정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우완 상박부, 목 총창"의 상이에 대하여 2005. 11. 29. 대전○○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측상박부 반흔"의 소견에 따라 등외로 분류하고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경부에 상흔 있으나 미용적, 기능적 장애는 경미함(후두내시경 검사상)"의 소견으로 등외로 분류하여 종합판정에서도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5. 12. 6. 상이등급구분 신규신체검사결과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충청북도 ○○시 ○○구 ○○동에 소재한 ○○대학교병원에서 2006. 2. 22. 발급한 진단서 및 의사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성대, 성대하 격막"으로 진단하고, 향후치료의견으로는 "상기 남환 애성과 흡인을 주소로 본원 외래 방문한 환자로 상기 진단에 해당함."으로 기록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전○○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인 "우완 상박부, 목 총창"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완상박부 반흔"으로 등외, 이비인후과전문의의 "경부에 상흔 있으나 미용적, 기능적 장애는 경미함"으로 등외의 소견이 제시되어 종합판정에서도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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