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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4200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경기도 ○○시 ○○동 570-32 (15/3)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6. 3.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인 "수핵탈출증"에 대하여 2005. 12. 28. 서울○○병원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능장애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 되자, 피청구인은 2006. 1. 10.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입대를 위한 신체검사를 받은 후 2004. 7. 13. 육군에 입대하여 신병교육대에서 야간행군 도중 언덕을 오르다 허리를 삐끗하여 최초로 허리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였고, 자대배치 후에도 통증이 계속되어 군의관에게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아니하여 2004. 11. 1. 국군○○병원에서 수핵탈출증의 진단을 받았으며, 2004. 11. 25.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군의관으로부터 수술을 권유받았으나 보류하고 2005. 1. 4. 의병전역을 하였고, 현재도 통증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6조의5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7. 13. 육군에 입대하여 2004. 11. 25. 국군○○병원에서 수핵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05. 1. 4. 이병으로 의병전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5. 3. 1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HIVD(수핵탈출증) L5S1 Rt"로 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요추 5번-천추 1번간 수핵탈출증(우측)"으로 되어 있으며, 병상일지에 위 원상병명으로 2004. 11. 25. 국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다고 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의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년 7월경 신병교육대대에서 야간행군훈련 도중 최초로 허리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한 이후 증세가 계속되었고, 2004. 11. 1. 국군○○병원에서 수핵탈출증으로 진단 받았으며, 2004. 11. 25. 국군○○병원으로 후송 입원하였다고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6. 23. 청구인의 "수핵탈출증"을 공상으로 인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2005. 9. 28. 서울○○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신경외과 전문의의 기능장애가 미약하다는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청구인이 재신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5. 12. 28.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신규신체검사와 동일한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6. 1. 10.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경기도 ○○시 ○○구에 소재한 ○○대학교병원의 2005. 11. 1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제4-5요추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수핵탈출증"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향후 요추 후궁 절제술 및 수핵 제거수술을 받아야 하며, 수술 후 약 2-3개월의 안정 및 물리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및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자로서 신체검사에서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인 "수핵탈출증"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5. 9. 28. 및 2005. 12. 28. 서울○○병원에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 병원의 신경외과 전문의의 "기능장애 미약함"이라는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을 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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