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1890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서울특별시 ○○구 ○○동 481 ○○아파트 94-1101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5.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7. 7. 21.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67. 10. 23. 운전교육 중 차량전복 사고로 인하여 입은 "좌측 이명, 좌측 감각신경성난청, 중이염"을 공상으로 인정받은 후, 위 상이에 대하여 2005. 3. 8.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5. 4. 27.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5. 5. 4.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7년 군 복무중 차량전복 사고로 인하여 머리를 크게 다쳐 당시 서울△△병원에서 이틀만에 회복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난청, 이명 및 두통은 치료되지 않고 오늘에 이르렀는바, 사고 이후 ‘삐익’하는 이명증세와 남들처럼 잘 듣지 못하는 난청증세가 현재까지도 지속되어 일상생활에 지대한 장애를 입고 살아가는데 노인성질환 운운하며 등외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상일지, 전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재확인신체검사표, 재심신체검사신청서, 재심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7. 21. 육군에 입대하여 1970. 6. 13. 병장으로 전역하였다. (나) 신병교육대 의무장교가 1967. 10월. 작성한 외래환자진교부에 의하면, 진단명은 "좌이 이명, 난청"으로 되어 있고, 1968. 6. 3.자 간호기록-1호에 의하면, "1967. 10. 23. 차량사고로 좌측귀에 타박상을 입고 그후 이물 배출이 있었으나 지금은 없음. 귀의 통증과 두통을 호소함"으로 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2000. 8. 2.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1967년"으로, 상이장소는 "교육장"으로, 상이원인은 "근무 중"으로, 원상병명은 "뇌좌상, 열창, 후 정두부, 우"로, 현상병명은 "이명(좌측), 감각신경성 난청(좌측)"으로, 상이경위는 "<본인 진술> 1967년 ○○사 교육훈련 중 차량 전복으로 머리를 다침 <기록 확인>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67. 10. 25. △△병원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4. 10. 2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이미 공상으로 인정된 "뇌좌상, 우두정부 열창"의 상이 외에 2004. 12. 7. 청구인의 "좌측 이명, 좌측 감각신경성난청, 중이염"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으며, 2005. 2. 23. 서울○○병원에서 상이등급구분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청력검사상 좌측 47dB의 청력장애로 등급기준 미달"이라는 소견 및 신경외과 전문의는 "후유증상 미미"라는 소견을 제시하여 등급기준 미달로 종합판정을 하자, 청구인이 "좌측 이명, 좌측 감각신경성난청, 중이염"의 상이에 대하여 2005. 3. 8. 재심신체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05. 4. 27.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좌측고막 정상 소견이며 청력검사상 47dB의 난청 소견보이고 이명을 호소하나 양측 모두 비슷한 난청 소견을 보여 노인성 난청의 가능성 있음"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여 종전과 동일하게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5. 4.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 2005. 2. 23. 및 2005. 4. 27. 청구인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좌측고막 정상 소견이며 청력검사상 47dB의 난청 소견보이고 이명을 호소하나 양측 모두 비슷한 난청 소견을 보여 노인성 난청의 가능성 있음"이라는 소견으로, 신경외과 전문의는 "후유증상 미미"라는 소견을 제시하여 등외로 분류함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종합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5. 5. 4.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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