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5228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서울특별시 ○○구 ○○동 18-209 ○○아파트 108-209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8.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복무중 가혹행위로 인하여 정신분열증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하는 처분(1996. 9. 2.)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1997. 1. 17. 인용재결을 받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으로 인정되었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7. 3. 27. 신규신체검사 및 1997. 6. 26.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은 “본인 소인에 기인한다(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등외판정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에서 1991. 11. 4. 처음 정신병으로 진단을 받은 이래 1992. 7. 23.부터 1992. 11. 10.까지 입원하였고, 1994. 10. 4.부터 1994. 11. 28.까지 재차 입원하는 등 현재까지도 계속 통원치료를 받아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등외판정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정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이 건 등외판정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1997. 3. 27., 1997. 6. 26.) 및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재결서(국행심 96-2915)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군복무중 가혹행위등으로 정신분열증(망상형)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공상군경)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공군본부에서의 청구인에 대한 발병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과 가혹행위등으로 인하여 동상병명이 발병하였다는 구체적 사실을 발견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동상병명의 발병ㆍ악화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1996. 9. 2. 청구인에 대하여 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의 위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1997. 1. 17. 당위원회에서 이를 인용(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으로 인정)하는 의결을 하였다. (다) 위 의결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1997. 3. 27.) 및 재심신체검사(1997. 6. 26.)를 실시하였으나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은 본인 소인에 기인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7. 3. 청구인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하였다. (2) 청구인이 제기한 행정심판(96-291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에 대하여 행한 1997. 2. 12. 국가보훈처장의 재결(국행심 1997. 1. 17.의결)에서 청구인의 신청을 인용하여 청구인의 정신분열증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는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만 판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실시한 신체검사(1997. 3. 27. 신규신체검사 및 1997. 6. 26. 재심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이 “본인 소인에 기인한다(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등외판정처분을 한 것은 재결의 기속력에 위반하여 행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