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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2366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홍 ○ ○ 서울특별시 ○○구 ○○동 946-5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6. 9.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2. 1. 강원도 ○○전투에서 부상을 당한 것이 인정되어 1996. 5. 31.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1996. 7. 25. 신규신체검사, 1996. 8. 29. 재심신체검사를 받았으나, 1996. 8. 28.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등급등외판정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2. 1. 강원도 ○○전투에서 부상당한 총탄파편제거수술을 전신에 하였고 왼쪽 대퇴부 3부위에 신경감각이 상실되어 허리를 굽힐 때나 보행시 통증을 느껴 노동력을 상실하였을뿐 아니라 청구외 ○○대학부속병원에서 발급한 후유증 장해진단서와 추가 제출한 진단서상 좌골신경부전마비와 흉추부 운동제한에 따른 척추손상이 있어 장애정도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령상 전공상등급 6급1항 116호 및 117호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으므로 등외판정을 취소하고 상이등급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52. 1. 강원도 ○○전투에서 양측대퇴부 및 하퇴부파편상, 흉추부파편상을 당하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요건에 해당된다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청구인은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받았으나, 그때마다 청구인의 상이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국군○○병원 전문의의 소견이 있었는 바, 이러한 소견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6조와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될 전상군경등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한 신체검사는 신규신체검사ㆍ재심신체검사ㆍ재확인신체검사 및 재분류신체검사로 구분하고, 신규신체검사ㆍ재심신체검사ㆍ재확인신체검사는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이 행하며, 신규신체검사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있는 때에 이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고, 신규신체검사ㆍ재심신체검사ㆍ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자는 그 등록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 등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내지 6급으로 구분하되, 6급은 1항 및 2항으로 세분하고, 위의 국가유공자중 2이상의 신체상이가 있는 자에 대한 판정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이를 정하며, 신체상이의 정도에 따르는 상이등급의 구분은 별표 3과 같다고 되어 있고, 위 별표 3 및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시행세칙(1994. 12. 1, 국가보훈처 훈령 제611호, 이하 “훈령”이라 한다) 별표 1 전상군경등상이등급구분세부분류에 의하면, ‘좌골신경이 마비되어 다리운동기능 및 무릎관절이하 운동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자’는 상이등급 6급1항 116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척추부상으로 현저한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는 6급1항 117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훈령 제1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부위의 해당 전문의사는 상이처표시란에 상이처를 빠짐없이 도시하여야 하고, 상이부위의 장애상태 및 이로 인한 합병증과 장애정도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훈령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심신체검사는 국가유공자요건 해당사실확인서 및 최종신체검사표에 기록된 상이처와 직접 연관된 상이부위를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신규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2년 ○○전투중 양측 대퇴부, 하퇴부 및 흉추부 파편상을 당하여 1996. 7. 25. 국군○○병원의 신규신체검사 및 동년 8. 29. 재심신체검사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우흉배부 수술창, 좌대퇴부 파편이물 및 반흔은 인정하였으나 상이등급 등외로 판정한 사실, 청구인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구 소재 ○○대학교부속병원 발행진단서에는 좌골신경부전마비, 흉추부운동제한등이 있다는 진단을 한 사실, 청구인은 위 진단에 근거하여 원상병명 뿐만 아니라 합병증으로 주장하는 좌골신경마비등도 등급판정신체검사시 종합진단하여 등급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신규신체검사 등 2차례의 신체검사시 원상병명인 대퇴부파편상등뿐만 아니라 좌골신경마비등의 합병증도 등급판정시 정밀진단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는 바, 이러한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훈령 제1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서 상이부위의 해당 전문의사로 하여금 상이부위의 장애상태 및 이로 인한 합병증과 장애정도를 구체적으로 기록하도록 하고 있고, 제15조제2항의 규정에서 재심신체검사는 국가유공자요건해당 사실확인서 및 최종신체검사표에 기록된 상이처와 직접 연관된 상이부위를 기준하여 판정하도록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은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시 청구인의 주장내용을 청구외 국군○○병원에 소속되어 있는 신경과전문의로 하여금 정밀진단하도록 하고, 신경증상등 합병증의 발병여부, 합병증이 있다면 그 정도, 합병증과 원상병명을 종합검토한 의견 등을 기록하고 그에 의거하여 등급판정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차례에 걸친 신체검사시에 합병증에 대한 소견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은 신체검사표상의 진단내용만을 근거로 하여 등외판정한 것은 등급판정시 검토하여야 할 중요한 부분을 누락한 하자있는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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