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0725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 인천광역시 ○○구 ○○동 577 ○○아파트 112-105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1. 28.에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1. 9. 5. 해군에 입대하여 군복무중 1953년 4월경 서부전선에서 전투시 상이를 입고 해군병원에서 후송치료후 전역한 바 있으며, 해군참모총장으로부터 국가유공자요건관련 사실을 확인받아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상이등급구분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관계법령에 규정된 일정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1997. 1. 9.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등급등외판정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상을 당한지 약 45년이 지났지만 작은 파편이 발바닥에 무려 10여개나 들어 있어서 보행에 지장을 받고 사철 저리고 쑤시며 재수술로도 작은 파편은 제거할 수 없다고 하는바, 전상의 후유증으로 지금까지도 뼈아픈 고통을 겪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6. 5. 31.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단에 규정된 전상자로 인정되었으나,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체검사결과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재심신체검사에서도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제4항의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자는 그 등록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1997. 1. 9.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적용비대상으로 심사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13조제3항 및 제4항, 제14조, 제15조제1항 및 제2 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적용비대상결정통지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9. 5. 해군에 입대하여 군복무중 1953년 4월경 서부전선에서 전투시 “좌족부 다발성 파편창 반흔 및 근육내 이물질”의 상이를 입고 1953. 5. 27.부터 1953. 8. 15.까지 해군병원에서 후송치료후 1953. 10.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1996. 5. 2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위 사실이 확인되어 1996. 5. 31.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단에 규정된 전상자로 인정되었다. (다) 1996. 7. 25.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규신체검사결과 청구인은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1996. 12. 20.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도 등외판정을 받았다. (라)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1997. 1. 9.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적용비대상으로 심사결정ㆍ통지 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6ㆍ25당시 전투중 전공상을 입고 해군병원에서 치료받고 전역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전공상 관계서류와 진단서(엑스레이) 등을 근거로 두 차례에 걸쳐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린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상이가 관계법령에 규정된 소정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정도의 신체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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