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2786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117-26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5.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49. 1. 2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1952. 7월 ○○지역 전투에 참가하여 우수부, 우수인지, 원위지골 파편창을 입고 ○○병원 등에서 치료후 1954. 2. 27. 의병제대하였다는 이유로 1996. 8. 1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6. 2. 14. 2차례의 신체검사결과 등외판정되었음을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입은 부상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고 특히 좌측어께 등에 입은 파편창은 완치가 불가능하여 통증으로 팔을 쓰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등외판정을 한 것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인 “우수부, 우수지, 원위지골파편창”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4조에서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14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1996. 10. 24., 1997. 1. 23.), 심의의결서(의결번호 제5425호, 1996. 8. 30.),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96-1375호, 1996. 8. 6.)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9. 1. 2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1952. 7월 ○○지역 전투에서 부상을 입고 1954. 2. 27. 의병제대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6. 8. 1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1996. 8. 30.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단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다) 위 보훈심사위원회의결에 따라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6. 10. 24. 신규신체검사 및 1997. 1. 23.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청구인의 상이처가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등외판정을 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7. 2. 14 청구인에게 등외판정사실을 통보하였다. (2) 청구인의 상이처인 우수부, 우수지, 원위지골파편창에 대한 국군○○병원에서의 2차례(신규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의 신체검사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우수부정중신경이 손상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것만으로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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