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0836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동 476-7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1.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9. 5. 15. 육군에 입대하여 ○○탄약병기창에 복무중 1972. 4. 11. 열차사고로 “탈구개방성 근위지절 수지 제2지”, “괴사수지 제3지 우”, “열창두피”, “절단수장 수지관절 제3수지 우”의 상이를 입은 것이 인정되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으나 청구인은 1997. 10. 30.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았고, 1997. 12. 16.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도 역시 등외판정을 받았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상이처의 후유증으로 인한 현저한 기능장애를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이처가 미관상 보기에 흉하여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며 비가 오는 날이면 상이처의 심한 통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또한 월남전 참전으로 인한 고엽제후유의증을 앓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등외판정한 것은 심히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법시행령 제14조(상이등급의 구분)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등외판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02조제1항제1호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확인통보서, 진단서,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서, 육군참모총장명의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서, 고충민원처리결과회신, 대법원판결문, 신규신체검사표, 재심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9. 5. 15. 육군에 입대하여 ○○병기창에서 복무중 1972. 4. 11. ○○역에서의 열차사고로 “탈구개방성 근위지절 수지 제2지”, “괴사수지 제3지 우”, “열창두피”, “절단수장 수지관절 제3수지 우”의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치료후 1972. 9. 30. 의병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1996. 1. 2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공상군경)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의 중대한 과실로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1996. 2. 17. 청구인에 대하여 법적용비대상자결정ㆍ통보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대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동 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부상일은 1972. 4. 11.이고 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과실” 적용기준은 1989. 1. 1.부터 시행하고 있는 바, 대법원 판례(90누 547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에 의하면 법령개정 이전에 상이를 입은 자에게 개정후의 법령을 적용함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1997. 7. 24.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법적용여부에 관한 재심사를 권고하였고, 피청구인이 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1997. 9. 5. 청구인을 법 제4조제1항6호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청구인은 1997. 10. 30.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상이등급의 구분)에 의한 상이등급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등외판정을 받았고, 1997. 12. 16.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도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7. 10. 30.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미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1997. 12. 16.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도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반증할 만한 의학적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