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3571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서울특별시 ○○구 ○○동 608-1번지 50/7 ○○ 301-2307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8. 7.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3년 7월 ○○지구전투중 입은 우하지파편상을 전상으로 인정받은 자로서,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실시한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결과 등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1998. 6. 1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3. 7. 13. 23:00경 ○○지구전투에서 우하지파편상(우경골골절, 우비골신경손상, 제1,2,3중족골 골절상)을 입어 제○○육군병원, 제●●육군정양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제 ○○사단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제대하였는 바, 군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군의관이 청구인의 우하지를 절단하자고 할 만큼 심한 부상이었고, 1970. 2. 2.에는 우하지파편상의 후유증으로 또다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국군○○병원의 군의관은 청구인의 상이처는 쳐다 보지도 않고 서류 및 엑스레이사진만을 보고서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외로 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상이부위인 우하지파편상(경골, 비골, 족골)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1998. 4. 23.), 재심신체검사(1998. 5. 28.)에서 정형외과전문의가 각각 등외로 판정함에 따라 이를 통지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시행세칙 제15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결과 통지,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3년 7월 ○○지구전투에서 우하지파편상을 입어 제○○육군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은 후 제○○사단에 재배치되어 근무하였고, 1970. 2. 3. - 1970. 3. 30. 까지 우하지파편상후유증을 사단의무중대 및 제216이동외과병원에서 치료받았으며, 1978. 9. 30. 상사로 전역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1998. 1. 30. 청구인이 1953년 7월 ○○지구전투중 우하지파편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1998. 4. 23.의 신체검사, 1998. 5. 14.의 재심신체검사에서 각각 등외로 판정되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대림성모병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상위부위에 동통, 우측족관절부 부분강직, 비골신경마비가 있어 일상생활 및 보행에 지장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1953년 7월 ○○지구전투에서 우하지파편상을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판정이 있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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