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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1123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류 ○ ○ 경기도 ○○시 ○○구 ○○동 29 ○○연립 104-303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2.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6. 12.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여 군복무 중 차량전복사고로 상이(우대퇴골 단순골절)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8. 8. 27.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1. 28.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1999. 2. 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6. 25사변중에 육군첩보부대에 입대하여 대공업무에 종사하던 1953년 10월경 공작원 모집임무 수행을 위한 출장중 운전병의 과실로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당하여 우대퇴골 간부골절상과 눈, 귀, 목 부위에 유리파편창의 중상을 입고 국군○○병원을 거쳐 1954. 3. 19. 제대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8. 6. 1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1998. 7. 20.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되었으나 1998. 8. 27.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되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지방공사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조○○의 진단서(우하지가 약 5센티미터 단축되어 기능장애가 있음)를 첨부하여 1998. 9. 18.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1998. 10. 29. 실시된 재심신체검사에서 담당군의관이 정밀한 방사선 사진을 요구하는 바람에 1998. 10. 31. △△병원에서 방사선 사진(스캐노그라피)을 촬영하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1999. 1. 28. 재심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스캐노그라피상 청구인의 우대퇴골의 경우 우대퇴골 상단의 높이가 135센티미터이고 우대퇴골 하단의 높이는 93센티미터이므로 우대퇴골의 길이는 42센티미터, 좌대퇴골의 경우 좌대퇴골 상단의 높이가 130센티미터이고 좌대퇴골 하단의 높이는 88센티미터이므로 좌대퇴골 길이도 42센티미터이어서 진성단축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등외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스캐노그라피상 우대퇴골 골절부위의 단축부분은 뚜렷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나 사고당시의 대퇴골압박골절로 인한 충격으로 우측 골반뼈가 위로 밀려 올라갔음에도 대퇴골만 보철구로 교정하고 그대로 석고붕대로 고정하는 바람에 우측하지가 좌측보다 약 5센티미터 위로 올라가 고정되면서 결과적으로 짧아져 걸을 때마다 우하지를 절게되었다. 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 관련 별표3 상이등급구분표에 의하면 한다리가 5쎈티미터 이상 짧아진 자에 대하여 6급1항127호의 상이등급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한다리가 5쎈티미터 이상 짧아진 자란 단순히 대퇴골이 짧은 자만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결과적으로 한다리 자체가 다른 다리에 비하여 짧아진 경우를 의미함에도 단지 대퇴골의 길이만을 측정하여 등외판정 처분한 것은 사실을 오해하였거나 위 법령을 잘못 해석ㆍ적용한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중에 상이(우대퇴골 골절)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상이등급의 구분)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등외판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상일지, 진단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군복무중이던 1953년 10월경 차량전복사고로 우대퇴골골절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8. 6. 1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1998. 7. 10.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되었으나 1998. 8. 27.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지방공사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조○○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1998. 9. 18.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1998. 10. 29. 실시된 재심신체검사에서 담당군의관이 정밀한 방사선 사진을 요구하여 1998. 10. 31. △△병원에서 방사선 사진(스캐노그라피)을 촬영하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1999. 1. 28. 재심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스캐노그라피상 청구인의 우대퇴골의 경우 우대퇴골 상단의 높이가 135센티미터이고 우대퇴골 하단의 높이는 93센티미터이므로 우대퇴골의 길이는 42센티미터, 좌대퇴골의 경우 좌대퇴골 상단의 높이가 130센티미터이고 좌대퇴골 하단의 높이는 88센티미터이므로 좌대퇴골 길이도 42센티미터이어서 진성단축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등외판정되자 피청구인이 1999. 2. 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1954. 3. 19. 작성된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대퇴골단순골절”이고, 금속판으로 골접합수술 상태로 변골되어 골길이가 약 3센티미터 단축되고 중등도ㆍ경도의 근 위축이 있으며 보행시 견인통이 야기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지방공사 ○○병원에서 1998. 9. 15. 발행한 진단서(정형외과 전문의 조○○)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진구성 우대퇴골 간부골절(골유합후 상태이며 내고정물 삽입), 우하지 단축”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방사선과적 검사상 우대퇴골 간부에 진구성 골절의 유합으로 보이는 과증식성 골병소가 보이며, 금속내 고정물이 남아 있으며 우측하지가 좌측에 비하여 5센티미터 단축된 상태로 그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1998. 10. 31. △△병원에서 촬영한 스캐노그라피에 의하면 청구인의 골반뼈가 기울어져(우측이 좌측보다 3센티미터 정도 더 높음) 있고 우측 골반뼈와 붙어 있는 우측 대퇴골 상단의 높이는 134센티미터이고 하단의 높이는 93센티미터로 우대퇴골의 길이는 41센티미터 이고, 좌측 골반뼈와 붙어 있는 좌대퇴골 상단의 높이는 131센티미터 이고 하단의 높이는 88센티미터로 좌대퇴골 길이는 43센티미터로 대퇴골 자체의 길이만을 비교하면 우측대퇴골이 좌측대퇴골 보다 약 2센티미터 단축되어 있고 우측골반이 좌측골반보다 위로 기울어져 있다. (바) 부상 당시 청구인의 전우였던 청구외 백○○, 이○○, 이△△, 청구인의 친목단체인 ○○ 회원 등이 청구인이 군복무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우대퇴부 골절상을 입고 육군 제○○정양원등에서 입원치료하고 제대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제대할 당시부터 지금까지 부상당한 다리를 절면서 살아왔고 다른 질병으로 입원하거나 다친 사실이 없음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사고당시의 대퇴골 골절로 인한 충격으로 우측 골반뼈가 위로 밀려 올라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우측 골반부에 외상의 흔적을 찾아 볼 수 없고 달리 청구인의 골반경사가 청구인이 부상당시 입은 우대퇴부 골절의 충격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유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우대퇴부 골절로 인한 우대퇴골 자체의 2센티미터 단축부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 관련 별표3 상이등급구분표상의 상이등급〔6급1항127호(한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자), 6급2항67호(한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등외판정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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